본 논문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정보처리분야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현행 정보처리분야의 실기시험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 수행준거 등을 접목하여 정보기술 분야 실기시험의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시하였고, 시범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출제실에서는 본 연구를 기초로 세부직무분야 전문가를 통한 출제 기준 개정을 완료 한 후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실제 적용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정보처리분야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현행 정보처리분야의 실기시험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 수행준거 등을 접목하여 정보기술 분야 실기시험의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시하였고, 시범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출제실에서는 본 연구를 기초로 세부직무분야 전문가를 통한 출제 기준 개정을 완료 한 후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실제 적용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과 더불어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학점인정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며, 자격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인정 상한선 제도 도입과 학점 은행제의 직무체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자격의 과다 학점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점인정 개선 기준은 전문가를 활용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 자격의 수를 제한, 동일 직무분야의 능력에 대해서는 최상위 자격만 인정, 자격별 동일 시험과목이 있을 경우 중복 시험과목당 학점 감산제를 통해 두개 이상 자격 취득시 동일 시험과목을 중복하여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자격분류체제로는 늘어나는 자격의 적절한 분류가 어려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KRIVET 자격분류표를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신규 자격분류체제를 제시하였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주거학회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검증을 위한 과목 선정을 위해 다수의 검정과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12개 주거학과의 의견조회 결과를 참고로 하여, 현행 주거학과의 교과과정을 잘 포괄하고 있고 직무영역의 능력을 균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칭)2급 주택사 검정과목(안)과 직무영역의 평가가 강화된 (가칭)1급 주택사 검정과목을 제안하였다. (가칭)주택사는 설정된 검정과목에 따라 2급 주택사의 검정방법은 1차,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차는 기본 지식 및 이론을 평가하는 객관식 시험형태를, 2차는 실무능력을 평가하는객/주관식 혼용의 시험형태를 제안하였다. 1급 주택사는 1차에 한하며 실무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형을 시험형태로 하였다. 또한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2급의 경우 "기사"등급에, 1급의 경우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시행령공포에 따른 문제점을 공학교육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공포된 이상 법 시행과정에서 본고에 제시한 여러 문제점이 수정, 보완, 해결되므로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향상과 공학교육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마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일 것은 국가기술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법10조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여 다른 분야에 비하여 훨씬 고되고 항상 노력하며 공부하는 기술인들이 그에 상당한 처우를 받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고 우수한 젊은 학도들이 보람을 찾고 긍지를 갖을 수 있는 기술자격이 되므로서 이 법이 목적으로 한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향상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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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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