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개별 법령에 규정된 다수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으며,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가운데 관련부처간의 조정 통제가 곤란한 실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의 발전방안으로 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법령이 분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법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안보위협의 변화 즉 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다양·복합·대형화로 대응의 어려움에 따라 재난대응 조직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위기관리 조직과 재난관리책임기관H기업에 대한 조직의 역할 분석, 재난(사고)발생 시 재난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리활동에서의 재난(사고)대응체계 측면의 조직의 역할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체제 운영실태를 거시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한 체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 6대 체계의 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각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면 정책건의 각각에 대한 사항을 결론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기초이론적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통합구조를 구동시키기 위한 체계 발전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체계, 정보화 체계, 지원관리체계, 전문인력 육성체계는 사실상 미숙아 상태이므로 체제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할 6대 핵심체계 즉 법령, 조직, 운영, 정보화, 자원관리, 교육훈련체계의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소요 차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체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연구를 매듭지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간을 제시하고자 함.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첨단 미래사회에서 우리는 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 재난은 습관적이고 제도화된 행동 양식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사회적 개인적 변화에 따르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충격을 낳는다. 역사적 재난 사례연구는 역사적 재난의 맥락 이해를 통한 현재 재난관리의 재검토가 가능하고, 미래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재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재난관리를 통한 현대 국가의 재난관리의 발전 방향을 발견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당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이 적절히 이루어졌고, 일원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관리 조직의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역사의 기록을 통한 성찰과 학습을 교훈삼아 현재의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간다면 미래 안전사회를 위한 혜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최근 모든 분야에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다양한 위기 또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기관리 능력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조직의 능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 위기는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위기관리 대비 정도는 CEO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기관리에 대한 CEO의 리더십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위기관리와 리더십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리더십과 위기관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EO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기업의 위기관리에 대한 중요성인식과 대응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국내 200 여개 기업의 CEO의 리더십 유형과 위기관리 중요성인식과 대응수준을 설문조사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EO의 리더십 유형별로 기업의 위기관리 대응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위기의식과 신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기의 영향은 개인, 사회, 국가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위기관리는 특히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정부기구와 매우 다른 것이 국민의 책임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관료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전염병 확산 단계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게 되며, 중대사고 발생 후 대중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것은 중대사고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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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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