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효율성을 중요시하는 R&D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가R&D사업의 예산조정 및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R&D사업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연구 성과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R&D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표 중 4-1(계획된 성과의 양적 달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기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정량적 성과평가방안을 제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사 분석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소속된 연구회 체제 안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에 제기되고 있는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서 연구개발성과관리 및 활용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과'연구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안)'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면서 성과 활용가능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산업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추적평가관리체계 모형과 본 모형을 현행 연구기관평가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세 가지 적용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적평가를 위하여 AHP 및 DEA 등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 상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성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시스템 측면에서 메타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결과이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로서 평가상황,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등 4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항목 선정을 위하여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한 결과, 평가상황요소는 0.877, 평가투입요소는 0.755, 평가결과요소는 0.792, 평가결과요소는 0.906으로 내적일관성을 고려한 신뢰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은 AHP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자의 전체 일관성 지수는 0.09로 조사자의 일관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 중 특정평가에 대하여 메타평가방법을 통한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모형 및 지표를 개발한 결과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베타평가 모형은 평가 상황 요소, 평가자원요소, 평가수행요소, 평가결과요소, 평가활용요소 등 5개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석한 평가구성요소 및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결과 Cronbach' $\alpha$ 계수가 0.933으로서 평가지표체계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구성요소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은 계층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자의 전체 일관성 지수는 0.1 미만으로 나타나 조사자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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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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