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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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관련 규정 분석 및 시사점 (Implications For The Participation Restriction Period In National R&D by Case Analysis)

  • 이재훈;이민정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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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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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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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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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법제 운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National R&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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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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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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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제안 - 미래부·산자부 연구비 정산 및 연구비 관리규정 입법론을 중심으로

  • 강선준;윤국원;김우중;원유형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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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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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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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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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IPRs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in Korea and U.S.A)

  • 김해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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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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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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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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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법규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for Open Access of Research Papers from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차미경;송경진;김나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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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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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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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법의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ost-Evaluation Techniques for Stream Project)

  • 장초록;장문엽;송주일;김한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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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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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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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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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성립과 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Law on Waterfront Area)

  • 박성제;류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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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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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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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었다. 친수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km 이내의 지역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특히 사업시행자를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도 하천정비에 재투입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거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일변도 정책으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인구의 도시집중, 지속적인 개발, 하천에 대한 기대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하천 자체의 자정능력에 의한 회복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국내 하천의 이러한 절실한 현실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변구역 주변의 넓은 토지는 이미 농경지화되어 있어 비료, 제초제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친수법 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수법의 제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포함되어 있다. 친수법은 법안이 발의된 이래 법안의 취지를 둘러싸고 향후 법 실행과 관련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미 제기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친수법의 제정을 위하여 꼭 특별법이라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친수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친수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리기금을 법률 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도 고찰하였다. 즉, 친수법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의 제정${\rightarrow}$친수구역 개발에 의한 수익 창출${\rightarrow}$하천기금의 조성${\rightarrow}$건전한 하천관리]의 구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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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성실실패제도 개선방안 (Improved Solutions for Honorable Failure Policy on National R&D Projects)

  • 이정수;길부종;전희성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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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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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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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험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패의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성실실패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 전문기관들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성실실패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실여부 판정기준, 평가주체의 상이성, 실패의 인정 및 그에 따른 해당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의 미비점, 제재감면 범위의 불명확성, 반복적 성실실패에 대한 검증 및 방지 방안의 부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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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에 대한 물리적 하천 평가시스템 적용 (Application of Physical River Assessment System in Naeseongcheon)

  • 정혜련;김기흥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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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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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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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치수 및 이수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천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이와 관련된 보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지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복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 국가의 하천특성에 적합한 하천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들 평가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Fujita의 유형화(Segment 분류)법에 의하면, 하천구간(Segment)은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하천 구간으로서, 하도 특성과 하천생태계 공간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자연하천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하천구간은 하상재료, 소류력, 저수로 폭, 수심 등이 대체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도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각 하천의 평균 연최대유량, 하상재료의 대표입경, 하상경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간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하상경사로 적용하여 평가단위를 분류하였으며, 평가체계는 미국의 USEPA를 한국형 하천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특히 미국의 USEPA의 지표 중 하안영역의 식생피복, 하반림 등은 생물분야 식생영역과 상충되어 제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하천횡단형상, 하천횡단 구조물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성천에 평가적용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기준 개발에 따라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천복원사업의 장 단기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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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관리의 법적 규제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in the Management of Public Technology)

  • 윤종민;허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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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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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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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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