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tails of the executive order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the country's administrative system to institutionalize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 classified records, as well as to protecting national secrets. This study also aims to present an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fied record management system of Korea. To this end, the previously issued EO concerning the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were reviewed in terms of its classification, safeguard, and declassifica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EO by the president established and prescribed the special access program for national secrets, the system to exempt and suspend the automatic declassification, and the sanctions for protecting national secrets. The EO also established and prescribed the appointment system for the person with the authority to classify record, automatic declassification program, and Mandatory declassification review system,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historical researcher and certain former government personal to access the classified records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people's right to know.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classified record management system,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current classified record management system, by changing the operations that is dependent on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the one that is dependent on the Presid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separate special law for the classified record management system. Third, a standing supervisory body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and for the consistent and routine supervision of the classified record manage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cedures to further review the classification of classified record to correct the defects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which has been abused and mismanaged by the national agencies and organizations that produce classified record.
IT벤처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기업에게 있어 영업비밀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 중 임직원들의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된 주체는 퇴직 임직원 이 69.4%, 현직 임직원이 1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소송에 휩싸이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영업비밀 보호는 한 기업의 존망을 넘어 그야말로 국가의 성장동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제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는 지금 국경없는 WTO체제에서 치열한 경제전쟁을 맞고 있다. 기술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만큼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노력은 경영의 새로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선진국들의 영업비밀보호제도를 분야별로 나누어 시리즈로 연재한다.
주화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지폐는 은행권이라고도 불리며 교환매개, 가치척도와 같은 화폐의 고유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지폐에 대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바로 지폐가 한 국가의 인쇄와 과학기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는 사실이다. 교환의 수단을 넘어 국가의 위상을 상징하는 ‘얼굴’ 인 지폐,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살펴봤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기업 비밀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비밀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 비밀정보의 유출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업에서는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의 물리적인 유출 차단 방법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 기밀문서에 대해서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을 활용한 문서유출 방지 및 네트워크 트래픽 차단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기밀문서는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PC 및 서버를 통해 전자우편(E-mail), 메신저, 게시판 등으로 쉽게 유출될 수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 복합기는 문서 저장을 위한 하드디스크(HDD) 및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 비밀정보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 복합기에 대한 보안 기술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 비밀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 관점에서 디지털 복합기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보안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디지털 복합기 보안기술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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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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