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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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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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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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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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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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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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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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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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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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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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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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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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 12. 29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도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요 내용이 제·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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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2): 지방계약법 고시금액 변경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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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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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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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고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제한 대상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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