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대형화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내부 화재나 건물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관련하여 재실자의 피난가능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공포감 그리고 국가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은 주요 테러집단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고층건축물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54개동이 있으며, 초고층건축물을 테러공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9/11 테러공격 이후 위험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FEMA 455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테러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히 주변지역의 위험도와 테러공격 가능성, 그리고 테러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을 진단하여 사전 평가를 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테러위험도 평가를 거친 다음, 테러공격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건축가, 보안전문가, 구조공학자, 범죄예방가등 전문가들이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NaCTSO)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예방지침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가이드라인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이나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의 지침과 같이 테러 위험성 평가 기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대상으로 자행한 인질 납치 살해 테러리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의 위협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대테러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전후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83-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다.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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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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