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의 대형화에 따른 해양유탁사고의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석유관련 기업들은 1973년부터 다각적인 상호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는 석유연맹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하부기구로 유탁대책부를 설치하고 방제기자재 관리 운영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995년에 OPRC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국가긴급계획을 도입하고 관련 행정기관 사이에 연락체제를 구축했으며 경비구난부의 해상방재과를 주무부서로 하여 방제기자재 정비업무와 민간관련기관의 연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7년 Nakhodka호 난파사고 이후 더욱 방제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긴급상황 및 재난시 미국과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피난 대응체계 및 매뉴얼 실태 비교분석을 통하여, 재난약자인 장애인의 행태를 고려한 피난매뉴얼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건축물 주 이용자/재실부하를 고려하여 건축물 용도에 의한 피난 계획기준을 강화하고, 시설인가 기준(경사로, 수평 출구 수 및 피난거리, 피난발코니 등)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가기관 및 장애인 관련단체는 장애유형에 따른 접근성 및 피난특성을 고려한 표준 피난 매뉴얼 제시가 필요하며, 각 시설에서는 재실 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피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재실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특성 및 피난행태가 다르므로 장애 유형별 피난훈련이 필요하며, 피난 보조도구 및 서비스 동물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정기적인 피난훈련을 통해 장애인과 관리자의 피난 숙련도 향상이 요구된다.
지구 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해 발생과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9.11테러와 쓰나미 사건을 계기로 표준화된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재난관리표준을 수립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난관리표준(안)을 기반으로 재난관리 업무매뉴얼을 생성하여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난관리 활동을 분석하였고 재난관리 업무, 기능, 조직, 참조, 행동 라이브러리의 설계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재난관리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생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업무매뉴얼은 재난 유형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와 필요한 긴급지원기능을 적용하고 참조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포함시켜 재난관리에 있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체계적인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cdot}$ 유해물질 (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화된 신고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공동책임제로 인하여 장비의 공유 및 기술협조 등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방제비용의 3배를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방제작업은 민간방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행위자의 노력에도 그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별도 기금(Superfund)을 운용 ${\cdot}$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안경비대 및 환경청 등의 대응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용품" 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사용되는 모든 관련 기계적 부속품과 소모성 자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선박은 원양을 운항하기에 긴급 상황에서 선용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긴밀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부정기선의 경우 더욱 선용품의 보급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적정 보급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는 각 선주사 및 선박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부정기선박의 보급지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와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 항만별 공급절차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용품 보급 물류 방식을 제안하였다.
최근 우주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선진국들은 다양한 특성의 위성을 발사하여 요구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재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해예측과 복구계획수립을 위하여 적시에, 활용목적에 적합한 영상이 요구된다.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위성으로 사용가능한 영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 협력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네개의 국제협력기구에 대해 그 설립배경, 목적, 체제 및 현황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기구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특히 국제헌장의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가동체제 및 그 동안의 가동사례를 분석하였고 UN SPIDER는 지역별로 지원사무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NFP를 지원, 협력 운영하는 지역단위체제에, Sentinel Asia의 디지털아시아 인터넷기반 웹-GIS를 사용하는 서버에 주목하였으며, 재난 재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GEO를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해변에 오염된 유류의 생분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성 영양염제(Slow Release Fertilizer; SRE)와 유분산제 ($Corexit 9527^{R}$)의 처 리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2 회의 mesocosm실험을 실시하였다. 1 차 현장실험 에서 SRP처리구의 지방족 탄화수소분해율과 n-$C_{17}$/pristane, n-$C_{18}$/phytane비의 감소율은 시험 37일에 각각 85%,69%,61% 로 뚜렷한 생물정화 효과를 보였다. 반면에 $Corexit 9527^{R}$ 처리구에서 지방족 탄화수소의 분해율은 실험기간동안 56%로 대조구(50%)보다 뚜렷한 생물정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Corexit 9527^{R}$과 n-$C_{18}$/phytane비의 감소율 또한 27%, 17%로 대조구(60%, 46%)보다 낮아 유류화합물의 생물정화가 오히려 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현장실험에서 SRF와 $Corexit 9527^{R}$을 함께 첨가한 처리구의 생물정화 결과는 지방족 탄화수소의 양, n-$C_{17}$/pristane과 n-$C_{18}$/phytane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억제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유류유출시 영양물질의 첨가는 유류분해도를 향상시키는 반면,유분산제를 이용한 처리방법은 자연적인 생물정화기능을 오히려 억제 또는 제한하기 때문에 사용여부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류오염사고 국가 긴급방제계획에 의한 유분산제의 대량 사용은 생물정화기술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재평가되어야 한다.
성장발육하는 시기에 영양과 성장하는 아동들의 체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영양부족과 그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이학적 소견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연구 발표된 문헌을 중심으로 그를 검토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출생후 6개월까지는 주로 모유에 의존하고, 약간이 인공영양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다른 선진제국의 어린이들의 성장발육과의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유기인 $6{\sim}30$개월 사이에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이유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고 이들 음식물을 그대로 아기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이유등으로 아이들에게 보급해서 주는 음식물이 빈약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선진제국 아이들에 비해서 이 시기에 체위가 많이 떨어지고 빈혈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고양군에서 농민의 아동들에 대해서 시행한 영양조사 내용을 보면, 전체 칼로리도 부족되고 특히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 A, B복합제가 전반적으로 부족되는 것을 알았다. 이는 어머니들의 육아와 이유식에 대한 지식의 결집도 중요한 역할을 했겠거니와 더욱더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어른들의 식습관이, 민족적 전통적으로 짜고, 매웁고, 딱딱해서 이를 아기들에게 그대로 적응해서 먹이기가 힘든 것도 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어른들을 위한 음식물에도 맵지 않고, 짜지 않으며, 아기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유동식 혹은 반유동식으로 된 영양가치가 좋은 음식물을 발전시켜 애용하도록 하는 것이 민족적인 긴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선진제국 모양으로 이유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이유식을 크게 발전시켜서 이유기의 아이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공장과 제도의 마련이 긴급하다고 하겠다. 우리 민족의 체위를 향상 시키는데 영양학자와 영양사들에게 기대 하는 바가 크다. 육아하는 어머니의 교육정도와경제적인 면이 아기 체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육정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엄마가, 교육정도가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위치에 있는 어머니보다 아이들 체위에 훨씬 좋게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이유기에 들어간 6개월 이후에 체위 격차가 심한 것을 볼 때 보충해 주는 음식물의 적절한 보급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 주는 것이며 이에는 어머니의 교양과 열의와 경제적 뒷받침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부유층 가정과 학교 아동, 농촌 지역 가정과 학교아동, 강원도 산간지역 가정과 학교 아등으로 나누어서 자라나는 아동들의 체위와 이학적 소친을 연구 조사한 바로는 서울 부유층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서울 빈한층, 강원도 산간지역 아동의 순으로 좋았으며 농촌지역 아종은 체위가 가장 떨어졌다. 구각증, 구내염등은 강원도 산간지역 아동에 제일 많고, 다음이 농촌지역, 서울 판자촌지역의 순으로 많으며 서울부유충지역이 가장 적어서 이는 산간일수록 또 는 빈한할수록 등물성단백질이 부족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지역별 혈색소치는 109gm/100ml 이하인 경우가 서울 빈한층가정 아동에 제일 많아서 51.7%나 되며 다음이 산간지역가정, 농촌지역가정의 순으로 많으며 서울부유층가정 아동은 2.2%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아등의 체위와 일본아동의 체위를 비교해 본 바로는 출생 후 약 12개월까지는 별차가 없지만 그후로는 점차로 그 격차가 심해져서 $12{\sim}15$세 사이에 평균체중면에서 5kg정도, 신장면에서 5cm정도의 큰 격차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후로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서 그 격차는 좁아졌다. 이는 일본국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음에 따라서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적기에 적당하게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많은아이들이 가만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영양분 보급을 적당히 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한국 아동의 발육표준치를 1965년초에 측정한 것과 1975년도에 측정한 것을 비교해 본 결과 1975년 치는 1965년도치에 비해 체중과 신장 면에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라라 경제상태가 좋아지면서 굶는 아이들이 적어지거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식품 내용이 개선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민족의 체위가 개선되고 향상되려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국가의 경제력이 향상될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적어져서 우리나라에 생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굶는 자가 없이 균형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 할 수 있는기회를 갖도록 되어야 하겠다. 영양학자와 식품관리자들은 우러나라 아이들이 타고난 체위의 잠재성을 충분히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음식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여 이를 작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륵 계획해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도록 해야겠다. 영양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음식물을 개선해서 아기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어른들의 음식물, 영양식을 발전시켜 이유기에 받는 우리 어린아기들의 수난을 조속히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양에 대한 교육을 국민학교, 중학교 교과과정에 많이 넣어서 교육하고 영양에 대한 교육과 보급을 조직적으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등을 통해서 성인교육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도 보다 나은 영양물을 구해서 섭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도록 해야겠다. 국민학교 재학중 및 졸업시기를 전후딘서 체위가 많이 떨어지며 그 영향이 일생동안 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학교에서 점심 한끼라도 영양식을 보급해서 우리 국민체위 향상을 위해서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바가 있었으면 한다.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되어 은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현행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을 MARPOL 73/78의 부속서VI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를 수용하였다.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LC 72/96)의 주요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72런던협약 부속서II의 특별주의물질, 부속서III의 해양투기허가증 발급기준 및 96의정서 부속서 I의 투기 가능물질에 관한 일부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기름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OPRC 90)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으나 항만 및 기름 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국가긴급계획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 유성혼합물이 선내에 잔류하는 해철용 유조선(폐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의 관련 내용(폐유)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을 함유한 선박방오도료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분류함으로써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국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그널링 트래픽은 history cache가 성공시 약 48%의 traffic이 감소되었고 history cache 실패시 약 기존 핸드오버 보다 약 6%의 traffic이 증가되었다.구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 시험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체중에 대한 복강 지방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실험 결과 육계사료에 희토의 첨가는 육계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사료 요구율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복강지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향은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anti-reflux 수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4.7{\pm}2.7$ mL로 각 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혈청내 칼륨 농도는 I군에서 II군에 비해 소생술 후 의의 있게 높았으며(p<0.05), 포도당 농도는 II단계의 I군에서 타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p<0.05). IL-8은 I 군 $1,834{\pm}437$ pg/mL, II 군 $1,006{\pm}532$ pg/mL, III군 $764{\pm}302$ pg/mL로 I 군에서 II 및 III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폐조직의 조직검사를 통해 평가한 염증세포 분포 점수에서 III 군이 $1.6{\pm}0.6$으로 I 군 $2.8{\pm}1.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결론: 압력 조절형 출혈성 쇼크 모델에서 시행한 저체온법은 정상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군에 비해 쇼크 상태에서의 기초대사량을 줄여줌으로써 허혈에 의한 조직의 직접적인 손상을 억제할
1950년대 국립박물관의 대표적 성과는 6.25전쟁기 소장품의 부산 피난과 1957년 미국순회전시인 '한국국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 두 사건을 개별적 사안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면서, 이 두 사건은 1950년대 국립박물관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안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두 사건이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사안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국립박물관의 피난을 1950년 12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단행된 4차례의 소장품 이전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부산 피난은 국립박물관 전체 피난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 피난 이후 전개된 미국 본토로의 반출 계획과 뒤이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 추진이 문화재 피난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50년 12월의 부산 피난은 중국군 개입으로 인한 긴급대피이면서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선행 조치였다. 부산 도착 직후 미국반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1951년 3월부터는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가 하와이의 사립 기관인 호놀룰루미술관으로 피난 문화재 반출을 도모하면서부터 문화재 피난의 성격은 모호해졌다. 처음에는 피난 문화재 전량을 호놀룰루미술관에 보관 즉 소개(疏開)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소개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 홍보를 위한 미국 순회전시로 반출목적을 변경해가며 3차례에 걸쳐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이 '국보파동'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렵게 국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문화재 국외 반출 성격이 급변하였다. 그동안은 문화재 국외 반출 문제의 중심에는 늘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이 있었다. 그런데 제 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통과된 피난 문화재 국외반출은 그리핑이 아닌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대한문화정책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때부터는 국외반출의 목적에서 '소개' 개념이 완전히 지워지고 오로지 전시로서 개념화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1957년 개최된 한국국보전이었다. 지금까지는 호놀룰루로의 반출문제가 거의 연구되지 않아 1950년 부산 피난과 1957년 한국국보전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공백 혹은 단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두 사건은 마치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는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피난사 전모를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이 한국국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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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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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