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기술자격

검색결과 213건 처리시간 0.025초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직업상담서비스산업의 직무 및 지식구조 분석 (Textmining-Based Analysis for Duty and Knowledge structure of Vocational Counseling Service Industry)

  • 육동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9호
    • /
    • pp.366-376
    • /
    • 2017
  • 본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직업상담서비스 산업의 직무와 지식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제시한 직업상담, 전직지원, 취업알선 세 분야의 능력단위요소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빈도수가 높았던 단어들에 대한 분석결과 이 세 분야는 각각의 독자적인 직무도 있었지만 내담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검사, 취업지원 등 중복된 직무가 많았다. 직업상담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은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심리학, 직업상담학, 노동시장론, 직업정보론, 법률 등 5가지 외에도 창업, 생애진로, 직업적응, 문화충돌 등 새로운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상담자들에게는 공감, 수용, 경청 등 감성적인 접근과 함께 객관적, 가치중립, 정확 등의 태도를 중시하는 등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직업상담서비스분야의 직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실제 산업 현장의 차이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에 관한 소비자의 선호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consumer preference about the skin beauty shop of the hospital and the independent skin beauty shop)

  • 권영낭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0권12호
    • /
    • pp.3953-3962
    • /
    • 2009
  •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의 경영형태에 알맞은 적절한 경영 전략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009년 9월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 고객 6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의 주 고객은 여드름, 모공, 피지 등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있는 20대의 회사원 여성이었다. 반면에, 자영 피부미용실은 30대와 40대의 전업주부나 자영업자인 여성들이 주고객이었으며 주름이나 탄력 저하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피부 미용실을 선택할 때 관리 효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피부미용사가 피부미용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위생적인 최신시설 및 기자재 확충 그리고 피부미용사의 자격 면에서는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보다 자영 피부미용실이 더 많은 개선이 요구 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의 차별화 된 서비스의 제공을 확립하여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본 자료가 되고, 향후 더 많은 전략과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 Cho, Jung H.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 /
    • pp.17-58
    • /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 PDF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y and Default Risk)

  • 김진수
    • 기술혁신연구
    • /
    • 제17권2호
    • /
    • pp.55-80
    • /
    • 2009
  • 기술혁신활동은 타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익의 증대, 안정적 수익원의 확보 및 매출액의 증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존 기업에게 신기술에 대한 대응력과 내재되어 있는 역량의 증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존의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기술혁신활동은 부도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활동은 많은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이에 내재된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업의 부도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 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포스닥시장에 계속 상장된 기업으로 산업분류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혁신활동의 대용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밭이 이용되고 있는 연구개발집약도를, 부도위험의 대용변수는 Black & Scholes(1973)의 유럽형 콜옵션 가격결정모형에 기반한 Merton(1974)의 타인자볼자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된 부도확률을 각각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부도위험의 대용변수로써 KIS 신용평점을 이용하여 강건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과 이를 유가증권시장표본 및 코스닥시장표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든 표본에 있어 기술혁신활동의 대용변수인 연구개발집약도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기업의 소속 시장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체표본을 기업규모(대기업표본 및 중소기업표본), 기업연령(상위 50% 표본 및 하위 50% 표본) 및 신용평점(10~6점 표본 및 5~1점 표본)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표본에 있어 연구개발집약도의 회귀계수는 유의수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뿐 음(-)의 유의한 값을 보였다. 기업규모, 기업연령 및 신용평점의 정도와 관계없이 기술혁신활동이 증가할수록 부도위험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개발비는 자산과 비용으로 처리되는 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부도위험과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KIS 신용평점을 이용하여 분석한 강건성 검정 결과 기업의 소속 시장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변수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는 기술혁신활동이 부도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부도위험을 낮추기 위해 경영자는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겠으며, 국가의 기업지원 방향 역시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겠다.

  • PDF

미래 간호교육자의 역할과 이를 위한 준비 (Roles and Preparation for the Future Nurse-Educators)

  • 김수지
    • 대한간호
    • /
    • 제20권4호통권112호
    • /
    • pp.39-49
    • /
    • 1981
  • 기존 간호 영역 내 간호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 확대되어 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건강관리체계가 부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건강관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수준 높은 양질의 건강관리를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혹 건강관리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이들 역시 보다 더 양질의 인간적인 간호를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는 또한 간호영역 자체 내에서도 급격히 확대되어가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같은 선진국가의 건강간호사(Nurse practitioner)는 간호전문직의 새로운 직종으로 건강관리체계에서 독자적인 실무자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의사의 심한 부족난으로 고심하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간호원들에게 전통적인 간호기능 뿐 아니라 건강관리체계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하며 일선지방의 건강센터(Health center) 직종에 많은 간호원을 투입하고 있다. 가령 우리 한국정부에서 최근에 시도한 무의촌지역에서 졸업간호원들이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조치는 이러한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간호영역내외의 이런 급격한 변화는 Melvin Toffler가 말한 대로 ''미래의 충격''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는 간호전문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던져준다. 첫째, 미래사회에서 간호영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서 요구되는 간호원을 길러내기 위해 간호교육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셋째 내일의 간호원을 양성하는 간호교육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등이다. 1. 미래사회에서 간호영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미래의 간호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것과는 판이한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1)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컴퓨터화되고 자동화된 기계 및 기구 등 새로운 기술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2) 1차건강관리가 대부분 간호원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3) 내일의 건강관리는 소비자 주축의 것이 될 것이다. 4) 간호영역내에 많은 새로운 전문분야들이 생길 것이다. 5) 미래의 건강관리체계는 사회적인 변화와 이의 요구에 더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6) 건강관리체계의 강조점이 의료진료에서 건강관리로 바뀔 것이다. 7) 건강관리체계에서의 간호원의 역할은 의료적인 진단과 치료계획의 기능에서 크게 탈피하여 병원내외에서 보다 더 독특한 실무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미래 간호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미래 간호원들은 지금까지의 간호원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보다 발전된 기술환경에서 전인적인 접근을 하기위해 신체과학이나 의학뿐 아니라 행동과학 $\cdot$ 경영과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동양상면에서 전문직인 답게 보다 진취적이고 표현적이며 자동적이고 응용과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간호원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자$\cdot$문제해결자$\cdot$능숙한 실무자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요구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이 요구에 효과적인 존재를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2. 미래의 간호교육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간호교육은 전문직으로서의 실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석이다. 이는 간호교육자야말로 미래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능력있는 간호원을 공급하는 일에 전무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교육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간호교육자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 일을 수정해야 된다고 본다. 그 하나는 간호교육기관에서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간호교육자 개인적인 측면엣서이다. 우선 간호교육기관에서 간호교육자는 1)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간호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2) 효과적인 교과과정의 발전과 수정보완을 계속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3) 잘된 교과과정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4) 간호교육자 자신이 미래의 예측된 현상을 오늘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신감과 창의력을 가지고 모델이 되어야 한다. 5) 연구 및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도록 해야한다. 간호교육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자 자신들이 능력있고 신빙성있으며 간호의 이론$\cdot$실무$\cdot$연구면에 걸친 권위와 자동성$\cdot$독창성, 그리고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자질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3. 미래의 간호원을 양성하는 능력있는 간호교육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내일의 도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간호교육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논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실정을 참조하겠다. 전문직 간호교육자를 준비하는데 세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간호원 훈련수준을 전문직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면허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훈련수준을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사 및 석사간호교육과정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것이며, 셋째는 현존하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방법은 정부의 관할이 직접 개입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현존하는 교과과정을 발전시키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미래의 여러가지 도전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자를 준비시키는 교육과정의 발전을 두가지 면에서 추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국제간의 교류를 통하여 idea 및 경험을 나눔으로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간호교육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생각과 경험을 교환하고 연구하므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체인(chain)이 형성되는 것이다. ICN같은 국제적인 조직에 의해 이러한 모임을 시도하는 것인 가치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가간 또는 국제적인 간호교육자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의 교환은 한 나라안에서 그 idea를 확산시키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분한 간호교육전문가를 갖춘 간호교육기관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그렇지 못한 기관과의 연차적인 conference를 가지므로 확산시킬 수도 있으며 이런 방법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문화상황에 적합한 교과과정 개발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간호교육자를 준비시키는 둘째전략은 현존간호교육자들이 간호이론과 실무$\cdot$연구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당면하는 여러가지 요인-전인적인 간호에 적절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임상실무경험의 부족등-을 보충하는 방법이다.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 몇몇 대학에서 방학중에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직 간호교육자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따라서 임상실무교육도 이때 실시할 수 있다. 2) 대학원과정 간호교육프로그램의 입학자의 자격에 2$\~$3년의 실무경험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진정한 동반자관계는 자격을 구비한 능력있는 교수의 실천적인 모델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이루어 질수 있다고 믿는 바이다.

  • PDF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와 법률적 고찰 (Study on Legal Issues and Scope of Medical Technologist's Practice)

  • 심문정;구본경;박창은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 /
    • 제49권2호
    • /
    • pp.55-68
    • /
    • 2017
  • 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행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환자의 치료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경우, 역할과 중요성이 의료과학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증가로 더 이상 의사의 보조로만 여기지 않고, 의사의 진료와 의료기사 등의 의료 보조행위에 기초하여 현대 의료서비스는 보다 조직화되고 복잡화, 전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면허범위 내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의료행위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의료업무, 의료지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국가면허시험의 자격과 역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보건의료인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하며, 독립된 법제정으로 임상병리사들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면 AHP 방법론을 활용한 역량 모델링과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방안 도출 (Competency Modeling Using AHP Methodology and Improvement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 이재열;황승준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40권4호
    • /
    • pp.191-202
    • /
    • 201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ngineer competency model using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to improve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Korea has managed technical human resources at the government level through the operation of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that certifies engineers with national certificates or technical grades by laws. However, there have been increasing concerns that the government system is separated from global standards and does not reflect an engineer's comprehensive capabilities. For these reasons, the new architecture of the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becomes a major policy issue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engineer competency model, domestic and global models were separately structured using 554 valid questionnaires with a consistency ratio (CR) of 0.1 or l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ngineer competency factors in a domestic model was career (0.383), qualification (0.253), academic degree (0.195), and job training (0.169) whereas the order in the global model was career (0.308), global ability (0.237), job training (0.175), domestic qualification (0.147), and academic degree (0.134). The results of AHP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valuation factors and methods recognized by engineers were different from a current government model focusing on domestic qualifications. There was also perceptual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of engineer evaluation factor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the type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when evaluating engineer competency. Based on AHP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s, this paper discussed how to develop a new engineer competency index (ECI) and presented two effective index models verified by simulation test using 59,721 engineers' information. Lastly, the paper discussed major findings of our empirical research and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a national engineer qualification system. The paper contributes to the management of technical human resources since it provides quantitative competency models that are objectively developed by reflecting market recognition and can be effectively used by the policy makers or firms.

통신행정의 전문성과 공무원법상 직군렬 - 전기통신의 관리들 중심으로- (Professional Speciality of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and, Occupational Group and Series Classes of Position in National Public Official Law -for Efficiency of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 조정현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권1호
    • /
    • pp.26-27
    • /
    • 1978
  •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 PDF

조경기사 필기시험 중 조경시공구조 및 관리학 분야의 출제경향 분석 (An Analysis of Test Trends for Landscape Structur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in Engineer Landscape Architecture Examination)

  • 정용조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6권4호
    • /
    • pp.76-83
    • /
    • 2018
  •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조경기사 필기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조경시공구조 및 조경관리학 출제유형별 빈도와 추이, 유형별 출제경향과 특성을 분석하여 조경기사 필기시험 중 조경시공구조 및 조경관리학 분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조경기사 필기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응시자는 2011년부터, 합격자는 2012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조경기사 필기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11.2%를 나타냈다. 조경시공구조학 기출문제에 출제된 유형별 빈도와 추이, 출제경향과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 조경재료, 조경식재기반, 공종별 공사, 조경적산, 기본구조역학, 측량 등 7개 항목의 키워드 중 공종별 공사를 묻는 문항이 25.2%로 가장 많았으나, 조경식재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3.3%를 차지, 타 항목보다 출제빈도가 낮아 중요성에 비해 출제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관리론 기출문제에 출제된 유형별 빈도와 추이, 출제경향과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운영 및 이용 유지관리, 전정관리, 시비관리, 잡초관리, 관수 및 배수관리, 월동관리, 병해충관리, 잔디관리, 조경시설관리 등 9개 항목의 키워드 중 운영 및 이용 유지관리를 묻는 문항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시비관리와 관수 및 배수관리는 2011년부터 조경시설관리 중 수경시설관리는 2015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에서 조경시공구조 및 조경관리론의 출제 경향을 살펴본 결과, 광범위하고 다양한 항목들이 출제되고 있으며, 조경시공구조에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 공사, 조경재료, 조경적산분야, 조경관리학에서는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시비관리, 관수 및 배수, 조경시설관리 중 수경시설관리 등에서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4권1호
    • /
    • pp.3-38
    • /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