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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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in Crisis - An Archival Approach to the Solutions -)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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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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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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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Management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2003~2008))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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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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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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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혁과 국가기록원 개편 (Reformation of the Korea's National Archiving System)

  • 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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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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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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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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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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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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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oduction Status of the 2017 Record)

  • 박지태;김성겸;황정원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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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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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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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Modern and Post-modern Document DB in the NAK, NIKH, and AKS)

  • 강순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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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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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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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근 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첫째, 한국 지역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으로 쓰이는데 근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 현대 지역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 현대 지역사료를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초기에는 현대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근 현대사사료를 수집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해방기를 전후한 자료들이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다. 넷째, 세 기관 사이의 공동협의회의 구성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 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 나가며, 근 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리기술의 현황과 개선방안 (The Present State and Solutions for Archival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 윤주범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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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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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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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기록물 보존기관에서의 정리와 기술은 기록물 관리와 열람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기록원(NRAS; National Records & Archinves Service)에서도 역시 정리와 기술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록보존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론 및 실제 처리과정에서 많은 차이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론에 있어서 큰 차이는, 기록물의 기능분류와 원질서의 유지나 다계층기술이 정리 기술의 실제 업무처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즉, 기록물이 도서의 정리방식과 같이 낱권 단위로 등록순서에 따라 정리된 후 서가에 배열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록물 생산기관의 변천내력이나 색인어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록물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리와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국가기록원의 정리와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ISAD(G)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논문은 총 8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 서론, 제2장 정리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및 제8장 결론을 제외한 제3장부터 제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현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시스템(Govt) 운영현황과 사용하는 기술항목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및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 소개로 첫째,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의 기록물 생명주기 데이터 준수사항 지침(Lifecycle Data Requirements Guide)을 소개하였으며, 기술 항목중 타이틀요소 1개에 대한 기술요령을 소개하였다. 둘째, 영국국립기록보존소(Public Records Office)의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기술지침의 명칭은 영국국립기록보존소 편목지침(National Archives Cataloguing Guidelines Introduction)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PROCAT"라는 전산목록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7단계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호주 국립기록보존소(NAA;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기록물 시스템은 CRS(Commonwealth Record Series)이다. 이 시스템을 위한 기록물 등록과 기술절차(Registration &description procedures for CRS system)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ISAD(G)를 적용한 사례로, 국가기록원이 과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기술서를 소개하였다. 제6장, 7장에서는, ISAD(G)의 사용결과 문제점, 각 기관 처리과에서 문서제목 부여, 기술항목 부족, 기록물 종류나 유형분류, 관리번호, 상세한 기술규칙의 부재, 기능분류나 계층기술, 입력포맷, 서가배열, 전거통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계층분류 체계의 마련, 관리번호 및 배열순서의 개선, 전거제어시스템 개발, 기술 입력항목의 증가, 기술규칙 제정 및 입력포맷개선 마련 등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물관리 선진국 국립기록보존소의 표준, 지침, 매뉴얼의 상세한 검토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토픽맵 모델링을 위한 한국 관련 미국기록물의 주제분석 연구: 국내 주요 소장기관 중심으로 (Topic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Records about Korea for Modeling of Topic Map: Focused on Major Archives in Korea)

  • 권민정;최상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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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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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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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관련 해외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인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국방편찬연구소 4개의 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내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되고 있는 기록물을 이용자들이 쉽게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총 163,874건을 수집하여 이용자가 다각적으로 기록의 내용을 훑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주제분석을 하였고 패싯과 토픽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패싯과 토픽을 기반으로 토픽맵을 구성하였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 지수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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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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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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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 of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form' from the third quarter of 2004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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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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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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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