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 자격으로 공인된 인터넷 정보검색사에 관련된 연구로서 현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자격검정시험에 대해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각 기관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조사한 후, 자격 공인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과 정책 모형을 구성하는 세부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방법은 일차로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연구대상 기관을 참여 관찰로 실태조사하고, 다음으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전산학 전공자(교수와 졸업생)들과 정보 산업현장의 실무자(검색실무자, 정보전문가)들, 현재 인터넷 정보검색사 양성기관이나 시험기관(인증기관포함), 그리고 관련 정부부처(노동부, 교육인적관리부, 정보 통신부)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실태에 대한 문제와 제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인력개발과 정보검색사 자격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동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6가지와 최근 민간자격으로 공인된 검색사관련 논쟁점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과 더불어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학점인정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며, 자격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인정 상한선 제도 도입과 학점 은행제의 직무체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자격의 과다 학점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점인정 개선 기준은 전문가를 활용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 자격의 수를 제한, 동일 직무분야의 능력에 대해서는 최상위 자격만 인정, 자격별 동일 시험과목이 있을 경우 중복 시험과목당 학점 감산제를 통해 두개 이상 자격 취득시 동일 시험과목을 중복하여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자격분류체제로는 늘어나는 자격의 적절한 분류가 어려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KRIVET 자격분류표를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신규 자격분류체제를 제시하였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으로는 경비지도사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실시 되어오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사항 중에서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보호사의 자격 검증을 엄격히 하여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의 신뢰도를 높여가야할 시기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되어 신변보호사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단순하고 비교적 기초적인 실기시험 평가 항목의 난이도를 다양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기술은 합기도의 기술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무도분야의 실질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의 관계에 있어 지인인 경우가 많아 객관성확보차원에서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전문성을 고양시켜나가기 위해 관련기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보안은 융·복합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수급 차이도 매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보안 전문인력 수급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전문자격 취득자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민간자격으로 산업보안관리사를 도입하였고, 2017년부터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시켜 산업보안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은 아직 산업현장에서 전문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학문적 연구도 정체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보안 전문자격 중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세부적으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의 운영실태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조직적 측면, 자격증 제도개선 및 운영측면, 자격증 취득자 활용측면, 전문성 제고측면 등 4가지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니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민간경비의 바람직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경영환경(SWOT)분석을 통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활성화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경영환경 분석에 관한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관련분야 문헌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13인과 함께 설문을 실시하여 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설문은 동일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분석하면서 3차례 반복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문헌자료 및 기타 2차 자료를 다각적 검증을 통하여 SWOT 환경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이는 공경비와의 업무권한 및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공인 자격제를 명확히 하여 보안업체 시장내에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IT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시장의 다각화 전략 수립이다. IT 첨단기술을 기반으로한 보안서비스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은 대형보안업체 및 중 소형 업체 모두에게 사업적 시장성과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국내의 보안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에 사회안전망 기반구축 사업을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로써 국내 시장경쟁을 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는 민간경비 산업의 면모를 갖춘다.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SW engineering is intended to be mechanisms to assure the competence of SW professionals. Qualification system for SW engineering can be categorized as national qualification, nationally certified private qualification, and private qualifications. In this paper, we present a summary report of needs analysis for new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based on the survey from human resource department managers of IT companies in IT service, package SW and embedded SW industry.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SW qualification system is appropriate for evaluation and career management, but does not provide up-to-date information concerning the technology assessment and change. Based on the result form needs analysis, we suggest the SW specialist and embedded SW specialist as new licenses in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addition, we also propose SW quality management engineer, systems management engineer, IT Protect management engineer, network management engineer and SW architect engineer, as new nationally certified private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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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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