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디지털 데이터의 빅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은 사회 전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스마트 단말기, 사물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실시간 데이터 수집 장치, 지리정보시스템 등의 등장과 기타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소스가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디지털 정보량이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제타바이트에서 이르는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의 빠른 성장에 비해 빅데이터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기술의 보호나 지식재산권의 침해로부터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수단은 미비한 형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의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을 분류하고, 현행법 하에서의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의 손해배상제도 개편은 사법적 구제의 확대를 통한 경쟁법 집행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금지청구제도 도입, 독일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순수한 민사사건화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의 성질과 효과를 감안한 민형사 및 행정적 구제수단의 차별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원고 적격 부여 등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남은 과제라고 할 것이다.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본질적인 기능 발휘와 목적 달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안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제품안전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의 역할 수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PL법 제도 자체의 한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시행에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Many insurers have traditionally incorporated "fraud clauses" into insurance policies, setting out the consequences of making a fraudulent claim. Even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terms, English courts provide insurers with a remedy for a fraudulent claim. However, the law in this area is complex, convoluted and confused. English Law Commission think that the law in this area needs to be reformed for three reasons; (1) the disjunctive between the common law rule and section 17 generates unnecessary disputes and litigation, (2) increasingly, UK commercial law must be justified to an 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and (3) the rules on fraudulent claims are functioned as a deterrent if they are clear and well-understood. In order for these purposes, English Law Commission recommends a statutory regime to the effect that, when an insured commits fraud in relation to a claim, the insurer should (1) have no liability to pay the fraudulent claim and be able to recover any sums already paid in respect to the claim, and (2) have the option to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if chosen the option, be entitled to refuse all claims arising after the fraud, but (3) remain liable for legitimate losses before the fraudulent act. LC is not recommending a complete restatement of the law on insurance fraud generally. For example, LC does not seek to define fraud, instead,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targeted provisions to confirm the remedies available to an insurer who discovers a fraud by a policyholder.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적 식량생산 수단임을 말할 나위 없으나, 차츰 경지면적도 줄어들고 더욱이 화학비료 위주로 하는 농사법으로 인해서 지력이 저하된 관계로 심각한 농약공해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다같이 이 점에 대해 구제책이 무엇인가를 독농가 여러분과 연구검토 해보고자 제한된 지면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 arbitration has great strength in the sense that it is a more rapid dispute resolution than a trial, and is means of dispute settlement for an achievement of the purpose which is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Because the remedy of consumers' damage currently has not worked well, discussions about consumer arbitration as a univers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needed. The core of the ADR is not only the professionality and neutrality of an arbitrator and a mediator, but also the non-impairmen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fairness. In addition, it also has both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Furthermore,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in an arbitration award.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0년대 중반에 한국기업에 도입된 ERP 시스템은 현재 많은 기업에서 현업에 활용되고 있거나 혹은 도입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ERP 시스템은 단순한 효율성제고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전략 및 경쟁력제고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ERP시스템이 이렇게 전략적 차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ERP시스템이 기존의 수주개발시스템과 단위패키지시스템과 비교할 때, 시스템 통합에 기반한 양질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고 개발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RP의 발전과정은 기능별 시스템의 통합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ERP시스템과 기존의 수주개발시스템 또는 단위패키지시스템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바로 통합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ERP시스템의 최대 가치는 통합에 있다. 한편 거대한 기업정보시스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고급정보기술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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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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