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구역 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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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DSM 자료 기반 하천유형별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법 개발 (A Study on the River Zone Determination Method by River Type Based on 3D DSM Data)

  • 임동화;이춘호;이태근;심규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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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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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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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는 하천법 제10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결정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하천구역 설정 시 일반적으로 하천의 제방이 위치하는 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방계획이 없거나 무제부 구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의 경우 하천법 제10조 3항에서 5항까지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경계, 철도·도로 등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 하심측 토지경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천구역의 경계설정의 경우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는 하천의 횡단측점 자료의 특성상 정확한 평면상의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철도·도로 등 선형공작물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이 상이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위치한 지방하천 대천천을 대상지로 설정하였으며,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홍수범람예상도를 작성하여 정밀계획홍수위선을 산출하고 이를 지형자료와 중첩하여 계획홍수위 경계를 추출하였다. 또한 무제부 구간 내 드론촬영을 실시하여 대상지 드론영상 기반 3차원 정밀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앞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경계자료와 중첩하여 정밀 하천구역을 설정하였다. 대상지 정밀 하천구역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지내 하천과 도시외곽 하천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심지내하천은 암거(복개)구간과 개거구간, 도시외곽하천은 유제부와 무제부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준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천천유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제부 구간 하천구역 결정과정을 기반으로 하천유형별 3차원 하천구역 산정기법을 정립하였다. 향후 해당기법을 실무에 적용하여 하천구역 산정 시 모호한 하천경계부분 또는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하천구역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기법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하천구역 경계 수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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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홍수위 영향범위 자동결정을 통한 정밀 하천구역 설정기법 개발 (Development of River Zone Automatic Determination Technique by Grid-based Design Flood Level Influence Area)

  • 임동화;이춘호;신희재;심규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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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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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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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천구역은 일반적으로 제방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하나, 제방이 존재하지 않는 무제부 구간의 경우 명확한 제방경계가 없는관계로 하천법 제 10조 3항에서 5항까지 별도의 기준을 통해 하천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구역 설정 시 기준으로 삼는 횡단측점 자료의 경우 그 특성상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평면상 정확한 경계의 파악이 어려우며, 도로·철도 등 선형시설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기준이 모호하여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정비 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각 횡단측점별 결정된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인접 지형의 홍수위 영향범위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하천구역을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로, 하천중심선의 각 측점의 위치정보와 하천의 지형을 위상정보체계로 구성하여 DB를 구축하였다. 둘째로, 측선과 측선사이 절점에 계획홍수위를 선형보간하여 부여하고 이를 지형도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형의 격자표고와 비교해 침수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최단거리 지형격자가 침수로 판단될 시 인접한 8개 지형격자의 지형표고와 홍수위를 비교하여 반복적으로 위 과정 수행을 통해 계획홍수위 기반 침수범위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수치지형도에 중첩시켜 최종 정밀 하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산정된 정밀한 하천구역 경계설정을 통해 하천 내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명확한 하천구역 구획기준을 정립하여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하천구역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역설정을 통해 하천인근의 토지이용 고도화 및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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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항로 설정 당위성에 대한 연구

  • 설덕인;박종수;박다혜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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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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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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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 및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의 발전 추세가 현저한 반면 제한된 통항 환경에 따른 선박 통항량 증가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증가됨으로 법·자연적인 조건, 타항만 항로 비교 및 평택VTS 관제 구역 내 관제 사례를 통해 항로 설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항로 미설정 구역의 선박 통항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정항로 설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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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관리구역의 설정과 활용 방안 (Zoning by Natural Disaster and Practical Application)

  • 송주일;유재환;장문엽;김한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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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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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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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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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법률유보와 우리의 관제

  • 박상준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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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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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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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는 1993년 이래로 관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11개 지방청에 관제시설을 갖추고 200명이 넘는 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요소는 관제구역의 설정과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이 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규정도 올바로 준비되지 않은채 관제를 시행해온 문제가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관제에 있어 "있어야 할 법", 즉 입법 차원에서 필요한 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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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대중인식도 연구 -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필리핀 기마라스주의 사례 (Study on Public Awareness of establishing Marine Protected Areas - Case Study of Guimaras Province, Philippin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김태균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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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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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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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수는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들이 원래의 설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수산업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에 의하여 지방정부 하여금 관할해역의 15% 이상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필리핀 기마라스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 지역인 기마라스주 두 시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을 위한 해양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해양보호구역 설정논쟁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이 설정될 해양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 제한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과반수 이상인 응답자의 58.7%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증대필요성에 대해서는 9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하여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부여하는 해양보호구역(375.5ha)에 대한 평균가치는 $1,046,791달러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역단위 홍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치수안전도 평가방안 (Evaluation methods of flood control safety to establish flood management system of river basin)

  • 이민우;장원재;이용관;김지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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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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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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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등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혁신기에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 물관리 전략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물관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공표·발간되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유역단위의 물관리를 원칙(12대 기본원칙 중(中))로 하며, 물관리 3대분야(수질·수생태, 이수, 치수)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관련 및 하위계획과의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 중, 유역 재해안전도와 관련하여 하천범람에 대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거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의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잠재능(PFD)을 적용하여 등급별 홍수방어대책 수립방향 및 하천의 설계빈도 조정을 검토하였으며,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실무적 적용 어려움(산정인자 다(多)), 설계빈도와의 연계성 부족,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성 미흡 등에 대한 개선·보완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역내 전체하천이 아닌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만 치수안전도 설정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하천 전체구간의 설계빈도 상향에 따른 홍수방어대책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산정인자 단순화, 홍수위험지도를 활용을 통한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도 향상 및 치수단위구역별 설계빈도 조정 가능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빈도별 치수단위구역의 홍수피해잠재능(PFD)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 등급 설정 및 설계빈도 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역내 전체하천에 대한 치수단위구역별 치수안전도를 설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치수안전도를 평가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에 유역 재해안전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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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격자 셀 버퍼공간 설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경계 검토방안 연구 (Probing the Impact Fee Zone Boundaries Based on Stepwise Scenarios of the Population Grid Cell Buffer Formation)

  • 최내영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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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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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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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관련연구를 통해 격자분석에 기초한 인구증가율 기반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예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가 활발한 화성시 동탄동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인구증가율에 기초한 격자분석에 의한 구역지정방안에 대해 실무적 차원의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격자 공간분석을 통하여 동 단위의 공간규모에서 법정 인구증가율 상회 격자 셀들을 선별하고 다시 이들에 대한 버퍼공간 중첩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통해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연동 집단화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검토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해 보았다. 이와 같이 선별한 동탄동 관내 가상 지정구역을 동탄동 토지이용계획도와 중첩하여 검토한 결과 실제 인구집중 구역들이 적절히 연동 집단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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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년인구를 위한 방문 의료서비스 구역 설정 모델 및 알고리즘 (A Location Model and Algorithm for Visiting Health-care Districting for the Rural Elderly)

  • 김감영;신정엽;이건학;조대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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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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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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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농촌지역의 과소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이 제한되고, 노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방문보건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이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공공 의료기관의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역 설정 모델을 수립하고, GIS 환경에서 구역 설정 모델을 구현하는 자동구획절차(AZP)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역 설정 모델은 구역 내 이동성, 구역간 업무량 균형, 연속성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이동성에 대한 세 개의 서로 다른 목적함수를 평가한다; 1) 구역 내 단위 지역간 네트워크 거리의 합 최소화, 2) 구역 내 단위 지역간 공간상호작용 최대화, 3) 구역 내 단위 지역을 순회하는 경로의 길이 최소화. 모델을 위한 AZP는 GIS 환경에서 개발되었고, 농촌의 방문보건 사례에 적용되었다. 결과는 개발된 AZP를 업무량 균형과 연속성 제약조건하에서 각 목적함수에 대하여 상이한 구획체계를 산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 대기질 측정현황 및 과제 (The Present Condition of Ambient Air Quality Monitoring and Problems with which Our Country is Confronted)

  • 김민영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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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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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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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I. 서론 : 공해방지법이 1963년 11월 15일에 최초로 제장 공포된 이후 14년이 지난 1977년 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어 다음해 7월부터 본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때 환경기준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설정되었다. 환경기준의 설정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초설정 당시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가스, 질소산화물, 부유분진, 옥시단트 등 5개 항목이었으나,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은 아황산가스의 1개 항목으로서 장기기준(0.05ppm이하), 단기기준(0.15ppm이하)의 2가지로 구분설정하였다. 동시에 보사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국 혹은 관할 행정구역내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도를 상시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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