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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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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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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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우리나라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항계 내 및 항계 외에 설정되어 있으며 선박 크기 및 기상에 따라 항만별로 지방도선운영협의회를 통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선운영협의회는 도선사, 선주대표, 대리점 협회 등과 같이 의견 상충 집단간의 협의를 통하여 도선점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도선점 결정시에는 특별한 정량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항계확장으로 인한 도선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도선업무 위험 증가에 대한 정량적 평가 자료가 제시되어 사용자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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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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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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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A new proposed repository has a final capacity of 800,000 drums radioactive waste. Most of foreign repositories have a general practice of segregating control zones which mainly contributes to classification of degree of control, whether it is called buffer zone or not. Domestic regulatory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of buffer zone in a repository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nuclear power plants for operation period, in which satisfactory design objective or performance objectiv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ation of the buffer zone. The meaning of buffer zone after closure is a minimum requested area which can prevent inadvertant intruders from leading to non-allowable exposure during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Safety assessment with drinking well scenario giving rise to the highest probability of exposure among the intruder's actions can verify fulfillment of the buffer zone which is determined by operational safety of the repository. At present. for the repository to be constructed in a few years, the same procedure and concept as described in this paper are applied that can satisfy regulatory requirements and radiological safety as well. However, the capacity of the repository will be stepwise extended upto 800,000 drums, consequently its layout will be varied too. Timely considerations will be necessary for current boundary of the buffer zone which has been established on the basis of 100,000 drums disposal.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기술의 국제협력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과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반경 15km 이내에 7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집적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물류단지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류거점 개발은 매우 미약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해안 지역 물류거점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둘째, 물류단지 규모 및 성격을 부여하며, 셋째, 물류단지 도입기능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동량 수요예측과 주변지역 연계방안을 토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배후물류단지의 필요성과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value of greenbelts exploring how they can be linked with green infrastructure networks. This research interprets the results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analysis differently from a conventional approach.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four-fol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aejeon Metropolitan Area. First, the most controversial greenbelts are laid on Yuseong-gu because the relaxation of the greenbelts for new housing development has caused outstanding issues since the early 2000s. Decisions on further relaxation or restoration of the greenbelts, which will provide a new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green infrastructure networks, should be made through accurate environmental assessments. Second, the connected north-south corridors of large cities will affect the greenbelts not only in Daejeon, but also in the entire Chungcheong Provinces, and surrounding local municipaliti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revision of the greenbelt policy. Third, it is expected to experience growing development pressures towards neighboring municipalities due to the ongoing strict greenbelt policy. Among them, the most likely areas are Sejong City to the north and Nonsan to the south, requiring policy measures. Fourth, the value of green infrastructure should be added to current evaluation criteria rather than a binary approach - relaxing or preserving the greenbelts - to be holistically integrated with a metropolitan plan.
대부분의 실용적인 도난 경보 시스템은 어떤 종류의 시간 지역 특성을 필요로 한다. 시간 지연 특성이 없는 도난 경보 시스템은 보호 구역에 접근하는 사람이 심지어 자기 자신 일지라도 경보음을 울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외출을 하려고 할 때 만약 경보가 해제되어 있다면 외출하면서 우리자신이 경보 장치를 설정하고 나가는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경보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011년 7월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가 고지되었다. 본 고에서는 100년 가까이 사용한 지번주소를 대체하기 위한 도로명주소와 관련 사업 등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상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과 도로명주소 등의 추진에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 및 동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주소의 문제점 개선과 국제적인 표준 동향에 따르기 위한 도로명주소의 추진 상황과 국가의 기관별로 구역설정을 공통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역번호의 추진 상황을 살펴본다. 도로명주소 추진 상황을 더욱 이해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건물 단위의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문제, 도로명의 표기 문제, 동과 공동주택 명칭 사용 제외 등에 대한 쟁점사항을 소개한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기술적 이슈 및 동향들을 GIS 기술과의 결합, 데이터 정제 기술, 상세 주소의 정형화를 통한 데이터 호환, 정보시스템의 구현 및 연계 기술, 국제 표준화를 위한 대응, 우편물류 분야 측면에서 각각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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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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