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 및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의 발전 추세가 현저한 반면 제한된 통항 환경에 따른 선박 통항량 증가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증가됨으로 법·자연적인 조건, 타항만 항로 비교 및 평택VTS 관제 구역 내 관제 사례를 통해 항로 설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항로 미설정 구역의 선박 통항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정항로 설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수는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들이 원래의 설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수산업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에 의하여 지방정부 하여금 관할해역의 15% 이상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필리핀 기마라스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 지역인 기마라스주 두 시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을 위한 해양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해양보호구역 설정논쟁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이 설정될 해양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 제한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과반수 이상인 응답자의 58.7%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증대필요성에 대해서는 9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하여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부여하는 해양보호구역(375.5ha)에 대한 평균가치는 $1,046,791달러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의을 통하여 최대범람구역을 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실제 피난상황을 모의하여 실제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예측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1983년 동해 중부 지진해일의 수치모형실험을 통하여 최대범람구역 및 범람시간을 설정하였고, 임원항 지역을 가상공간에서 재현하여 지역주민의 피난상황을 모의하였다. 최종 피난 지역은 3개로 설정하였으며, 각각 다른 지역을 설정하여 반복해서 실험하여 인명피해를 예측하고 수치모형실험 결과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피난 지역을 선택하였다.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공역의 넓이는 약 40만$\textrm{km}^2$로 주한미군이 1952년부터, 국방부가 1958년부터 관리해 오다가 1995년에 건설교통부가 공역관리 업무를 인수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역(대구 FIR)에는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위험구역, 경제구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등 무려 114개의 특수목적 공역이 설정되어 있어 민항공기의 운항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14개의 접근관제규역이 설정되어 있고 각기 관할구역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신공항건설에 따라 운항이 필요한 소요공역 확보에도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항로는 국내항로 5개, 국제항로 11개 등 모두 16개의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 개의 항로를 양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통량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항공교통량 전체의 75%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도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군의 작전비행 활동이 상당히 많으나 관제 및 비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군과 민이 각각 달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군의 작전활동을 유지하면서 민 항공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국제민간항공기가 제정한 공역등급화(ATS Air Space Spacification)방안, 2)접근관제구역의 조정개선 방안 3)특수공역의 합리적 운영방안, 4)항로의 적선화, 복수의 일방통행 항로 확보 및 국제연결 항로의 다양한 방안, 5)군민간의 관제규정의 일원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예상되는 강우량을 수치예보를 활용하여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수통제소는 하천에서 예상되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여 각 행정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홍수특보는 주요 하천이 없는 행정구역은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 조사를 통해 제시된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과 수치예보 자료 중 하나인 국지규모 앙상블예측시스템(LENS, Local ENsemble Prediction System)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홍수위험 대응단계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매트릭스는 향후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을 통해 매트릭스 적용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명승 중에서 선 형태으로 지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지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명승 구역의 재검토 및 신규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설정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보존관리자료를 바탕으로 113개소의 국내 명승 중 23개소의 선형 명승을 도출하였으며, 선형 자원특성은 계곡형, 통로형, 하천형, 능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선형 명승은 형태적으로 연속성과 방향성을 지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이용행태 또한 유사한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FGI를 통해 추출한 선형 명승의 6가지 설정 요소를 기준으로 23개소의 대상지의 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원중심 요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번·필지 요소와 기준이 모호한 곳이 각각 8곳, 관리동선 요소가 5곳, 능선 요소가 4곳, 유역과 주변 경관 요소가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형지정 명승의 시계열상 특징은 2010년 이전에는 지정구역이 지번·필지가 지정을 위한 우선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자원을 중심으로 지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면적 특성을 갖는 명승 문화재 구역 내 사유재산권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명승의 본질에 입각한 보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명승 구역의 지정 및 타당성 재검토에 있어 선형 명승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자원 중심 요소로 파악되었다. 선형명승은 해당 자원의 경계를 참조하여 지정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계에서 일정 폭원 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성격의 넓은 폭(500m 이내)의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우선적인 등급기준 마련은 선형 명승의 향후 보존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15년부터 우편번호를 대체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기반으로, 기존 읍면동 구분을 국가기초구역으로 대체하여 도서관에서 지역분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에 제공하던 법정동 기준의 지역 구분은 균일한 크기의 지역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행정동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 경계를 바탕으로 국가기초구역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구역을 설정하여 기존 읍면동 체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제도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행정 편의적 입지 및 관할 구역 설정 대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지 및 관할 구역 설정의 준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준거를 통해 시설물의 입지 연구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기본 공간단위를 제안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과학적, 합리적 기준으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의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기법은, 새로운 관할구역을 제안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 구현하고, 모델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모델을 변형 응용하며, 변형 응용 방안 중 어떤 것이 가장 현실성과 적합성이 뛰어난지 상호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관할 구역 설정의 객관화와 시설물 입지 연구를 위한 기본 공간 단위의 마련에 이용될 수 있다.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등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혁신기에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 물관리 전략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물관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공표·발간되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유역단위의 물관리를 원칙(12대 기본원칙 중(中))로 하며, 물관리 3대분야(수질·수생태, 이수, 치수)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관련 및 하위계획과의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 중, 유역 재해안전도와 관련하여 하천범람에 대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거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의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잠재능(PFD)을 적용하여 등급별 홍수방어대책 수립방향 및 하천의 설계빈도 조정을 검토하였으며,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실무적 적용 어려움(산정인자 다(多)), 설계빈도와의 연계성 부족,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성 미흡 등에 대한 개선·보완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역내 전체하천이 아닌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만 치수안전도 설정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하천 전체구간의 설계빈도 상향에 따른 홍수방어대책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산정인자 단순화, 홍수위험지도를 활용을 통한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도 향상 및 치수단위구역별 설계빈도 조정 가능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빈도별 치수단위구역의 홍수피해잠재능(PFD)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 등급 설정 및 설계빈도 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역내 전체하천에 대한 치수단위구역별 치수안전도를 설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치수안전도를 평가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에 유역 재해안전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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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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