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Urban Air Mobility)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되는 항공교통 체계로 미래 첨단 기술의 결정체이다. 비행은 인간의 생명을 절대 보장하는 숭고한 철학에 기반한다. 성공적인 UAM 개발을 위해서는 비행안전에 기초한 개발철학이 필요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UAM 체계와 유사한 항공교통체계는 민간항공 운항체계이며 UAM 체계의 개발을 도모하는 효과적 비교 연구대상이다. 본 연구는 민간항공 운항체계와 민간항공 조종사의 경험을 토대로 안전한 UAM 체계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중에서도 UAM 조종사 양성과 교육훈련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현존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UAM 조종사 양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민간항공기의 접근구간 항법성능을 측정하여 UAM 운항환경을 비교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SMS 기법에 기반하여 UAM 체계의 위해요인(hazard)을 식별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UAM 로드맵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돕고자 한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대중화와 '스마트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대응해야 할 담당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신고된 영상의 위법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익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진로변경 위반 영상 분석을 위한 객체 인식 방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기술한다. 이 연구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과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 진로변경 위반 분석에 필요한 차량과 실선 객체를 인식하여 진로변경 위반 영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크게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 인적요인으로 구성되는데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술로 인하여 현재는 교통참가자들의 교통행동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서는 인간의 판단과 행동결정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운전자가 운전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 정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운전자의 정서가 운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긍정적 정서는 운전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정적 정서의 경우 안전운전 요인 및 여유운전 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난폭운전 요인 및 법규위반 요인과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적합도가 가장 높은 2차 함수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운전자의 정서와 운전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들의 현실적 노면표지 형태가 그 강도, 종류 및 출현빈도 측면에서 드러내는 지속적 증대 내지 강화 경향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이런 노면표지 형태와 운전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심리학적 제반 이론들을 고찰해보고 아울러 여기서 상호 연관적 특성을 밝혀주는 하나의 적절한 모델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데에 두었다 이 모델에서는 운전자의 사고예방이나 안전운행이 곡 필요한 수준의 노면표지 자극화(stimulation)를 통해 조성된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보다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점이 전제되고 있다. 우리가 인간행동을 총체적으로나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심리적이거나 행동주의적 제반 이론 관점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반면에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통찰에 중점을 두고있는 형태주의 심리학이나 장 이론적 시각은 행동분석 시에 비교적 결실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면표지 자극의 양상여하가 운전자에게 스트레스, 정보과부담, 과도한 심리적 각성상태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환경심리학적 고찰측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면표지 조성화 양 관점 모델\"에서 시사되고 는 터이지만. 이 모델에서의 노면표지 형태가 이론적인 면에서 \"정서-인지적\" 인간관에 근거를 두고있어 궁극적으로 이것이 옳다면, 그것은 곡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운전행동, 다시 말해 교통법규 준수 행동은 노면표지 양상 측면의 각종 자극적 강화대책보다도 오히려 실효성 있는 교통교육, 확실한 적발 단속과 엄중한 처벌대책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있는, 바로 그런 운전자의 의식개혁을 통해 비로소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의 타당성 여부는 후속적 실증연구를 통해 해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개발을 통해 이용자 사고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현실적 교육을 위해 엣지케이스, 사고 사례, 위험요인 분석이 중요하므로 해외 사례 연구와 실증을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자, 일반이용자 2가지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다. 서비스 제공자 과정은 사물인지대응, 급정지, 끼어들기, 제어권 전환, 방어운전, 시스템오작동, 정책 및 정보보안 교육으로 구성하였고 일반이용자 과정은 주의의무, 제어권 전환, 운행설계범위, 사고유형, 법규, 기능, 정보보안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3)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4)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6)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3)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4)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통행량감소에 따른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많아지고 음주 및 운전자의 피로가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급격히 증대된다. 따라서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야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야간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LED안전유도블록을 설치하여 도로조명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횡단보도진입로인 보행자대기구간에 보행선 개념으로 업라이트조명방식인 LED안전유도블록을 설치하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 LED를 설치한 지점에서 야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6.2% 부상자수는 21.2% 그리고 사망자 수는 38.3%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보행조명장치의 설치시기가 서로 다르며 그 표본의 수가 적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사업의 효과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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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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