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육감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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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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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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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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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실현방안 (Scheme to Realize the Manifesto of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s Election)

  • 장성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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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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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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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교육현장에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입한 후의 부작용 해소방법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을 연구했다. 국가의 정체성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선거가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에 침해될 때는 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감선거 혼탁양상의 해결방안은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현방안을 제기한다. 모든 정치적 주체들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 즉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교육자치의 인식전환을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여부가 핵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