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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공간 확장 및 형태적 특징에 따른 산림녹지의 변화 분석 - 서울, 대구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hanges in Forest According to Urban Expansion Pattern and Morphological Features - Focused on Seoul and Daegu -)

  • 류지은;황진후;이준희;정혜인;이경일;최유영;주용언;성민준;장래익;성현찬;전성우;강진영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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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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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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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정부의 규제 및 정책은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들의 기준에 따라 도시 공간의 확장으로 인하여 잠식되는 산림녹지의 증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밀도 개발이 진행된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96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도시의 확장에 따른 도시와 산림녹지의 변화를 정책 및 규제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이용해 토지피복('96년, '06년대, '16년대)을 분류 후, 도시의 공간 확장 및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확장강도지수(UEII)와 GUIDO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산림녹지의 변화는 산림의 고도, 경사, 단일 산림패치의 면적을 기준으로 경년 변화를 분석하였다. 서울은 근교지역의 도시 공간 확장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산림 파편화가 발생하여 단일패치의 면적이 점차 감소하였다. 다만, 개발규제에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고도와 경사에서는 개발에 따른 면적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대상이 아닌 고도 및 경사의 산림은 등급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대구는 '96년대 이후 도시 및 교외 지역이 느린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96년대부터 푸른숲가꾸기를 통해 산림녹지 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및 규제에 따라서 개발에 따른 도시의 양적, 형태적 확장이 통제되고 산림녹지가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규제 및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영양과 지역사회 개발 - 2. 영양지도원(營養指導員)의 역할(役割) - (The Role of Applied Nutritionist)

  • 전승규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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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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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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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영양지도원(營養指導員)은 자신(自身)이 알고 있는 기술(技術)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傳達)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원(指導員)이 원하는 방향(方向)으로 행동(行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지도(指導)하려면은 우선 지도원 자신(指導員自身)의 우수한 자질(資質)"이 필요(必要) 하며 이를 위(爲)하여 기술자(技術者)로서의 연마(硏磨)와 겸(兼)하여 인간(人間)의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수양(修養)을 쌓아야 한다. 그리하여 영양개선(營養改善) 의 선도적(先導的) 점화자(點火者)로 "뒤에서 계속 미는" 지원자(支援者)로서의 역할(役割)을 수행(遂行)하여야 한다. (1) 현직능별(現職能別) 영양지도원(營養指導員)의 범위(範圍)를 보건소(保健所)의 보건지도원(保健指導員), 농촌지도소(農村指導所)의 생활지도요원(生活指導要員), 군면(郡面)의 행정지도요원(行政指導要員), 농협(農協)의 부여지도요원(婦女指導要員), 의료계(醫療界)의 의사(醫師), 간호원(看護員), 조산원(助産員), 학교(學校) 교육기관(敎育機關)의 교사(敎師), 영양사(營養士), 영리회사(營利會社)의 사원(社員) 등을 들 수 있다. (2) 지도대상(指導對象)과 그 장소(場所)는 공장(工場), 학교(學校), 훈련장(訓練場), 병원(病院), 복지시설(福祉施設)과 공동취사(共同炊事) 재해시등(災害時等)의 집단급식장(集團給食場)과 이를 이용(利用)하는 對象者(대상자) 도시(都市) 농촌(農村)의 일반가정(一般家庭)의 주민(住民), 그리고 교실(敎室)에서 학교교과목(學校敎科目)을 통(通)한 학생(學生)의 학습(學習) 새마을운동(運動) 공보시설(公報施設)을 통(通)하여 대중(大衆)에게 "지도(指導)를 지도원(指導員)이" 전개(展開)할 수 있다. (3) 지도방법(指導方法)은 일반적(一般的) 학교교육과정(學校敎育過程)의 교육방법(敎育方法)을 적용(適用)하되 교외교육(校外敎育)이라는 점(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실적(現實的)으로 이론(理論)과 경험(經驗)을 병행활용(倂行活用)하며 영양학(營養學)의 연구결과(硏究結果)가 반드시 또 는 곧 가정생활(家庭生活) 개인생활(個人生活)에 적응(適應)되는 것이 아니며, 행동화(行動化)되지 않는 지식(知識)과 기술(技術)은 무용(無用)하게 되므로 "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양개선(營養改善)을 지도(指導)하는 지도원(指導員)은 받아들이는 가정(家庭)이나 개인(個人)의 입장(立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 최대공약수(最大公約數)의 가능치(可能値)를 알아내서 지도(指導)해야 된다. (4) 영양지도(營養指導)는 기술(技術)이 ,포함(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技術)의 전달과정(傳達過程)을 분석(分析)해야 되고 (5) 지도원(指導員) 자신의 무장(武裝)을 위(爲)하여 자신(自身)의 기술지도(技術指導) 방법(方法), 인간지도자(人間指導者)로서의 능력향상(能力向上)을 독서(讀書), 교육(敎育), 훈련(訓練) 을 통(通)하여 배워 기술자(技術者)로서 인간지도자(人間指導者)로서 전달자(傳達者)로 서의 교양(敎養)을 가져야 한다. (6) 지도원(指導員)의 활동성과(活動成果)는 지도원(指導員) 자신의 열의(熱意)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열의(熱意)에 의(依)하여 좌우(左右)된다. 즉(卽) 지도원(指導員)의 열의(熱意)${\times}$피지도자(被指導者)의 열의(熱意)=지도성과(指導成果) $[L{\times}P=f(L{\cdot}P)]$로 나타난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지도원(指導員)은 영양개선(營養改善)의 전문적(專門的) 각 요소(各要素)를 깊이 알고 이것을 다시 종합(綜合)하고 체계화(體系化)할 줄 알며 직능별(職能別) 각 지도원(各指導員)과의 상호(相互) 협조(協助)로 서로 보완(補完)하고 새마을 운동(運動)과 그 직장(職場) 또는 환경(環境)여건에 결부(結付)되고 현실적(現實的)으로 행동화(行動化)할 수 있는 단계적(的) 장단기계획(長短期計劃)과 평가방법(評價方法)을 숙지(熟知)하여 또 지도방법(指導方法)에 필요(必要)한 교재(敎材)를 충실(充實)히 준비하여 자신(自身)의 실력(實力)을 충분(充分)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열의(熱意)를 다하고" 영양개선(營養改善)의 선도적(先導的) 점화자(點火者)로서 "계속 뒤에서 미는" 지원자(支援者)로서 사명(使命)을 다할 때 그 역할(役割)을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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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오염 현황과 그 대책 (Environmental Pollution in Korea and Its Control)

  • 윤명조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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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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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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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1960년이래 우리나라 산업은 현저하게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기관의 발달과 도시인구의 비대도 병행하였다. 그리나 이미 선진국가에서 겪었던 경험과 같이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기오염과 도시소음은 호흡기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안질환, 그리고 도시민에 주는 불안감과 피로촉진 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은 이미 밝혀졌으며 또한 활발하게 이에 관련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인류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노적의 결과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초래하게끔 강요하였다는 모순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연료의 연소에 기인되므로 연료사용량의 증가는 대기오염도를 심하게 하여 주는 원인이 된다.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원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교통기관, 산업장, 화력발전소 및 난방, 취사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연료 사용량과 연소방법을 기초로 하여 연간 대기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추정할 수 있다. 1960년에서 1969년 즉 10년간의 우리나라 연료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향후 1980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추세를 보면 1970년도에 연간 약 80만톤의 오염물질을 전국의 대기속으로 배출하였으며 향후 뚜렷한 대책을 강구치 않는 한 1975년도에는 약 3배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후인 1980년에는 약 6배로 증가된 462만들을 배출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도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억 1천 4백만 톤을 배출하였으며 1966년도보다 약 70%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같은 연도의 증가율은 2.3배로서 3년간의 배출 증가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토 단위면적(km$^{7}$ )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1975년도에는 약 24톤을 배출하였으며 미국의 1968년도와 비슷한 배출량이라 할 수 있다. 1975년도에 서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연간 36.4만 톤이며 하루에 약 1,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산출된다. 이 사실을 오염원 별로 보면 연간 배출되는 총량의 약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며 산업장은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70년도에 전국에서 배출된 양의 22.8%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음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보존키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서울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유해가스 중 자극성이 있는 가스로써 비인후계 질환을 일으키는 유독가스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는 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황산화물의 배출원인은 유황분의 농도가 높은 방카C유를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기중에 배출되는 연간 총량의 95%는 벙커 C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40%는 자동차의 배기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대기오염물질의 40%에 해당되는 연간 배출량인 15만톤(1975년도)은 제거가 가능하며 또한 벙커 C유를 다른 연료로 대치한다면 약 10만톤 유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다 즉 1975년도의 연간 총 배출량 36.4만 톤 중 약 70%에 해당되는 25만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약 50%의 배출물을 제거할 소 있는 것으로 믿는다. 도시소음의 발생원은 교통소음, 산업소음, 건설소음 및 일반소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연간 시민들에 의하여 60%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호소였음을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소음은 자연의 정숙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성을 띄우고 있거나 또는 취재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건설소음은 현재 세계적으로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시행 못하고 있으며 다만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류를 기계공학적인 면에서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기관의 경우는 운행노선의 조절(교통량분산) 항로조절, 역사이전 등의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소음은 경범죄 및 선거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소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음원은 교통소음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주간도로 주변의 소음도는 평규 75㏈이며 최고 소음도는 85㏈이다. 특히 경적음은 100㏈ 전후로서 도로주변 소음으로서 가장 문제가 된다. 자동차의 운전상태에 따라 소음발생도는 달라서 대형 차량의 경우 발차시의 가장 크며 소형자동차는 속도에 비례하여 크다. 노후차량일수록 소음도는 커서 그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발생되는 차체소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책면에서 볼 때 정비강화, 교차로와 주차장의 감소 그리고 운행 장애물 제거등에 주력을 두어야 하며 독일의 소음방지 법령중 Hessen 경찰명령(제11조)에 의하면 라인에 경고하는 그의 목적에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200마르크 이상 5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과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급진적으로 비대하여져 과거 교외에 있던 역이 현재 13개소가 주택지의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기차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는 크다. 실제로 신촌역의 경우 철로에서 200m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듸젤기관차에서는 68㏈에서 79㏈였으며 석탄기관차는 68㏈에서 98㏈였다. 공해방지법의 소음평가 방법(NRN)으로 소음분석 및 평가하면 최소 200m 지점에서는 모두 공해방지법에 저촉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적음과 석탄기관차의 주행은 NRN 60을 초과하였으며 이 수치는 ISO의 평가내용에 의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강력하게 장해를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차소음의 대책면에서 볼 때 경적을 경종으로 대치하며 또한 주행속도를 조절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경우 연속철(long rail)의 채용, 탄성체, 결장치의 사용 침목과 철로의 연결지점에 진동흡수재료사용 그리고 필요한 지점에 1~1.5m 높이의 방음벽설치등으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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