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섭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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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내 교섭지위와 기업 간 거래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Bargaining Positions and Exchange Relationship in Supply Chain Network)

  • 조남형;김태웅;류성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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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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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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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급망 내에서의 교섭지위와 신뢰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지위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본 연구는 교섭지위 및 신뢰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공급망 참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교섭지위의 다양한 위상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비선형함수로 설정하고 이를 반응곡선모형을 통해 분석해 본다는 데에 방법론적 차별성이 있다. 127개 기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기업이 인식하는 교섭지위는 공급자에 대한 신뢰요인에 대해 비선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급망 내에서의 신뢰와 거래관계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 - 서울가정법원 2016.2.11.결정 2015느단5586판결 검토 및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 - (Visitation rights of grandparent and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 조원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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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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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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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교섭권제도 상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의 관점과 1990년 면접교섭규정신설부터 현재까지 그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내용분석 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판결의 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에서는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가족구조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Sales Commission of Department Store and Policy Implications)

  • 이정희;황성혁;김성민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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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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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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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백화점은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전통적인 대형 유통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백화점은 3사를 중심으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판매수수료이다. 판매수수료란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제품 판매에 기여를 한 유통업체가 판매 가격에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들이 제품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백화점에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매수수료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백화점은 납품업체를 대신하여 고객을 모으고 판촉활동을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수수료가 높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백화점이 직매입 보다는 수수료 위주의 매장 운영을 보이기 때문이다. 백화점의 수입은 판매수수료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규모화와 백화점 브랜드파워를 통한 거래교섭력 증대로,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판매수수료의 주도권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와 관련된 대응정책으로 백화점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해야 하며, 납품업체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백화점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과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하는 환경조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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