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수장부 다한증에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제 2번 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이 최근 들어 많이 이용되 어 왔으나, 보상성 다한증의 발현 및 안면 무한증 등의 부작용 발현 등으로 이를 변형시킨 Modified T2 sympathicotomy의 효과에 관하여 단기성적을 비교 분석하고자한다. 대상 및 방법: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 외과에서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수장부 본태성 다한증으로 수술 한 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Modified upper T2 sympathicotomy를 한 A군(24명)과 Modified lower T2 sympathicotomy를 한 B군(17명) 사이에 서 환자의 성별, 나이, 수술 시간, 수술후 부작용 발현 및 수술의 만족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모든 환자에 있어서 다한증 증세 호전을 보였으며, B군보다 A군에서 동공부동증과 안면무한증 발생율이 높고, 보 상성 다한증의 발현율이 많다. 전체적인 수술의 만족도는 A군 보다 B군에서 높게 나타난다. 결론: 변형된 T2 교감신경절 차단술 중에서 하부 제 2번 흉부(T2) 교감신경절 차단술이 수장부 다한증 환자 수술시 부작 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구배경 : 수장부 다한증에 대한 흉강경 교감신경절차단술은 즉각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장부 다한증에서의 차단해야할 교감신경절의 위치는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이었다 재료 및 방법 : 제 2 및 2.3 흉부 교감신경절차단의 효과를 비교하기위하여 본 서울대학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94년 4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제 2흉부교감신경절차단술 혹은 제2.3 흉부교감신경절차단술을 시행받은 192명의 일차성 수장부 다한증환자를 대상으로 역향성 연구를 시행하였다. 두 그룹간의 결과를 비교하기위하여 환자의 술전,후 의무기록 및 외래관찰소견을 참조하였으며 전화질의를 통하여 두 군간의 술후 증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두 군간의 성비및 연령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1997년 4월이전에는 교감신경절제술(sympathectomy)을 시행하였으나 이후로는 교감신경절차단술(sympathicotomy)을 시행하고 있다. 결과 : 술후 모든환자에서 증상의 즉각적인 완화를 보였다. 평균 수술시간은 제 2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에서 61.3$\pm$22.5분으로 제2.3 교감신경절차단군의 82.7$\pm$24.8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p<0.01). 술후 호너증후군과 흉관삽관술과 같은 초기합병증의 빈도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상성 체간다한증, 식사시 발한, 환다한증과 같은 후기 합병증의 빈도에서도 두 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재발한 례는 제 2, 및 2.3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 모두에서 한 명도 없었다. 보상성 다한증의 위치는 두 군간의 차이를 보여 제 2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에서는 무릎위에서 겨드랑이 까지 발한의 증가를 보였으나 제 2.3 흉부 교감신경절 차단군에서는 무릎위에서 유두부위까지 발한의 증가를 보이는 소견을 보였다. 결론 : 결론적으로 일차성 수장부 다한증에서는 제 2 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있다고 하겠다.
배경: 수장부다한증의 치료 후 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당한 보습성을 유지하고 보상성 다한증과 같은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낼 것이다. 저자들은 수부다한증의 치료 후 보상성 다한증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부족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감신경의 보존을 위해 제4번 흉부교감신경절 상부의 신경다발을 차단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흉부 제4번 교감신경절을 상하 완전 차단한 1군과 보다 간편하게 흉부 제4번 교감신경절 상부 차단술만 시행한 2군으로 분류하였고, 두 방법의 장기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술 후 만족도 등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환자는 71명(남자 45명, 여자 26명)이며, 1군은 31명(평균 연령 25.5세), 2군은 40명(평균 연령 25.9세)이었고 추적 조사기간은 1군이 수술 후 평균 24.9개월, 2군은 18.9개월이었다. 결과: 수술 후 수술부위에 땀이 나는 정도는 1군에서 전혀 나지 않는다(41.9%), 환경에 따라 약간 난다(48.4%)에 비해 2군은 각각 60.0%, 35.0%였다. 수술 후 땀이 나기 시작한 경우는 1군이 58.1%, 2군이 40.0%였고, 수술 후 손의 건조한 정도는 별다른 불편이 없다고 한 경우가 1군에서 높았고 손크림을 바를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는 2군에서 높았다.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은 없거나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 (1군), 62.5% (2군)로 응답하였고, 수술을 후회하는 경우는 1군이 1명, 2군이 2명 있었다.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부위는 1군이 등, 허벅지, 가슴 순이었고 2군은 등, 가슴, 배 순이었다. 미각성 다한증은 1군에서 몹시 불편하거나(25.8%), 약간 생겼지만 불편하지는 않다(45.2%)고 한 반면, 2군은 몹시 불편한 경우는 12.5%, 미각성 다한증이 생기지 않은 경우가 45%였다. 수술 후 얼굴에 나는 땀의 정도는 양 군 대다수가 불편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수술 후 만족도는 1군과 2군 대부분이 치료에 만족하였다. 결론: 흉부 제4번 교감신경절 완전 차단술과 상부 차단술은 수장부 다한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을 줄이고 증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흉부 제4 번 교감신경절 상부 차단술은 수술이 쉽고 안전하며 미각성 다한증의 발생이 저하되고,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한증 환자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흉강경 최소절개를 이용한 교감신경 차단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하는 보상성 다한증과 무한증이 수술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환자에게 적극적인 수술 적응을 하기가 어렵다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감신경의 선택적인 교통가지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의 어려움과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성으로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본원에서는 사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술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한다. 대상 및 방법:포르말린 처리를 하기 전 사체 3구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앙와위에서 전흉부를 모두 절제한 후 양측 흉부 교감신경을 노출시켰다. 교감신경의 분지와 교통가지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2번째와 3번째 교통가지에 클립을 이용한차단술을 시행하였다. 교통가지 차단술 후 교감신경절을 포함한 교감신경을 절제하여 교통가지의 차단 정도를 관찰하였다. 임상적용은 25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1세였다. 수술은 전신마취와 양측 페 환기를 하고 반 좌위 자세에서 시행하였다 4번째 늑간에 2 mm 흉강경을 삽입하였고 겨드랑이에 5 mm 트로카를 삽입하고 내시경용 클립을 이용하여 2번째와 3번째 교감 신경절 교통가지를 차단하였다. 수술 후 전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합병증의 유무, 만족도,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 정도를 관찰하였다. 결과: 사체 3구에서 모두 교감신경 교통가지의 차단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임상환자에서 모두 수술로 증세의 호전이 있었으며 기존의 교통가지 절제술에 비하여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술 후 수부 다한증은 모든 환자에서 호전되었으나 4명의 환자는 수술의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보상성 다한증은 15명의 환자(60%)에서 중증 이상으로 발생하였고 6명의 환자는 없거나 잘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발생하였다. 미각다한증은 2명의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나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걸론: 본 연구의 수술방법은 2개의 피부 절개와 하모닉 스칼펠, 클립을 사용하여 쉽게 교감신경의 교통가지를 차단할 수 있었고 교통가지 절제술에 비하여 수술시간 및 출혈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교감신경 절제술에 비하여 비슷한 정도의 수술 성공률을 보이면서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어 우수한 수술 방법이라 생각한다.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신경차단술은 본태성 다한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즉각적인 증세 호전을 보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하지만 수술 후 만족의 정도는 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보상성 다한증의 높은 빈도의 발생에 의해서 상쇄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흥부교감신경을 여러 부위에서 차단한 후 증상의 호전과 보상성발한의 발생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최소의 부작용과 최대의 이점을 야기할 수 있는 적당한 부위와 범위의 교감신경차단술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원광대병원 흉부외학교실에서 본태성 다한증을 호소하는 150명의 환자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3군으로 분류하였는데 I군은 교감신경 사슬을 제 2,3,4번 늑골 상단에서 차단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II군은 제 2번 늑골상단에서 제 2번 교감신경절 상부의 교감신경절간 사슬을 절단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III군은 3번째 늑골 상단에서 제 2번 교감신경절의 하부 교감신경절간 사슬을 차단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항목은 치료 만족도, 보상성다한증의 빈도 및 정도, 술 후 합병증, 족부발한의 변화로 구성되었다. 결과: 각 군간의 연령과 성별에는 타이가 없었다. 치료한 모든 환자에서 수술직후 본태성다한증의 만족할만한 수술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장기 만족도는 I,II,III군 각각80%, 92%, 96% 이었고 땀이 많이 나서 생활에 약간의 불편을 줄 정도 이상의 심한 보상성다한증은 I, II, III,군에서 각각 50%, 28%, 18%로 나타났다. 약간의 만족할 만한 수장부 보습성은 역순이었으며 족부 발한은 땀의 감소를 각 군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었으나 각 군간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 결론: 보상성다한증의 빈도와 정도는 흉부교감신경차단술과 부위와 범위에 따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으며 3번째 늑골상단에서 제 2번 교감신경절의 하부 교감신경절간 신경섬유의 차단방법은 최소 침투수술법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본태성다한증에서 체간에 발생하는 보상성다한증의 빈도와 정도를 줄이면서 손의 과도한 건조함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얼굴의 무한증 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수술기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수부 다한증에 비해 안면 다한증에 대한 교감신경 차단술은 점차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저자들은 남성과 여성에서의 술 후 만족도의 차이로 인해 남성에서의 수술은 배제하고 여성에서만의 선택적인 수술을 권장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여성의 안면 다한증에 대해 제2번 흉부교감신경 차단술 후 장기결과를 분석하여 여성에서의 수술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치료지침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5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순수한 안면 다한증으로 제2흉부 교감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고 수술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27명의 여성 환자 중 전화 설문조사가 가능하였던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방법은 2 mm 흉강경 기구를 이용하여 제2번 흉부 교감신경절 상부 신경줄기만을 절단하였다. 7명에서 미각성 발한이 동반되었다. 나이는 최소 25세부터 62세까지 평균 46.4세였다. 걸과: 수술 직후 모든 예에서 증상은 소실되었으며, 수술 1주 후에 환자의 만족도는 15예에서 “아주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5예에서는 “대체로 만족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25개월부터 63개월까지 평균 46.3개월의 장기추적 관찰에서 9예(45 %)는 “대체로 만족한다”, 8예(40%)는 “그저 그렇다”, 그리고 3예(15%)는 “불만(수술후회)”이라고 하였다. 미각성 발한으로 인해 16명(80%)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였고, 모든 예에서 보상성 발한이 발생하였는데 10예(50%)에서 “심하다”, 6예(30%)에서 “심하나 참을 만하다”,나머지 4예(20%)에서는 “보통이다” 라고 하였다. 보상성 발한의 위치는 가슴, 등, 액와부 및 하지부위로 전체에 걸쳐 위치하였다. 걸론: 여성에서 안면다한증에 대한 제2흉부 교감신경 차단술은 아직도 고려될 만한 수술이고 수술 만족도에 미치는 주요인은 미각성 발한과 보상성 발한에 대한 개인적인 적응정도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수술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수술 전 위험인자를 찾는 노력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한 수술 대상 환자의 선택이 필요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배경: 본 임상연구는 수부 다한증 환자에서 흉부 3번 교감신경 차단 후 효과를 관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6월에서 동년 12월까지 수부 다한증을 호소한 50명(여자: 24, 남자: 26)의 환자에서 흉부 3번 교감신 경 차단 수술을 시행하였다. 환자중 수부 다한증만을 호소한 경우가 37명이었으며, 액와부 다한증이 동반된 경우가 13명이었다. 환자의 평균연령은 20세였다. 수술방법은 전기 소작용 가위를 이용하여 양측의 흉부 교 감신경을 차단하였으며, 수부 다한증만을 호소한 경우는 3번 늑골(흉부 2번, 3번 교감신경절 사이)에서 차단 하였으며 액와부 다한증을 동반한 환자는 3번, 4번 늑골에서 교감신경을 차단하였다. 수술 후 다한증의 호전 정도 및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와 만족도의 측정은 Linear analogue scale을 이용하여, 수부, 안면부, 체간, 족부 의 땀 분비정도는 무한증을 0로 과다 발한을 10으로 하였으며 만족도는 후회하는 경우 0로 매우 만족해하는 경우를 10으로하여 조사 후 측정하였다. 결과: 모든 환자에서 수술 후 수부 다한증은 호전되었다. 흉부 3번 교감신경 차단 후 수부의 땀 발생 정도의 평균 측정치는 $1.5\pm$0.8로 조사되었으며, 보상성 다한증은 39명 (78%)의 환자에서 발생하였고 평균측정치는 3.4$\pm$1.6이었다. 2명(4%)의 환자에서 미각성 다한증이 발생하였 으며, 수술 후 만족도는 8.5$\pm$1.2였다. 결론: 수부 다한증에서 흉부 3번 교감신경 차단술 시행 후 증상이 호 전되었으며, 안면부 교감신경 기능의 보존과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 및 미각성 다한증의 발생빈도가 낮아, 수부 다한증의 일차적 치료로 흉부 3번 교감신경 차단 술의 적용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배경: 안면부 다한증 환자들은 수장부, 액와부 다한증 환자들 못지 않게 대인관계에 매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치료가 없었으나 최근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안면부 다한증에 대해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은 하부 성상교감신경절을 절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호너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의 우려 때문에 잘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본 병원에서는 최근 6년간 수장부, 액와부 다한증 치료 경험에서 안면부 다한증도 제2흉부 교감신경절 절단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술을 하였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대상 및 방법: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97년 6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연속적으로 38명의 안면부 다한증 환자들에서 2 mm 기구를 이용하여 양측성 제2흉부 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수술직후 전례에서 안면부 발한이 소실되었다. 합병증으로 수술후 다섯명(13.2%)에서 흉관 삽입이 필요 하였는데, 3명은 불완전한 폐의 재팽창 때문에, 나머지 2명은 심한 폐유착을 박리한후 생긴 혈흉 때문이었다. 예측되는 합병증인 호너증후군, 상완신경총 손상 등은 없었다. 모든 환자가 수술후 평균 1.7$\pm$0.9일에 퇴원하였다. 결론: 안면부 다한증에서 적절한 교감신경 절단 부위는 제2흉부 교감신경절이며, 하부 성상교감신경절을 절단하지 않음으로서 호너 증후군등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세한 2 mm 흉강경 기구를 이용한 수술이 가능하며 결과도 매우 좋다.
Objective : Thoracoscopic T2 sympathicotomy had been performed as a simple and effective method in treating palmar hyperhidrosis, but some patients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sympathicotomy due to compensatory hyperhidrosis. Therefore, a more limited T2 sympathicotomy using 2mm endoscope was introduced. We made a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 T2 sympathicotomy and limited T2 sympathicotomy on operative results and compensatory hyperhidrosis. Material and Method : From January 1998 to April 2000, 56 patients were treated by video assisted endoscopic thoracic sympathicotomy. Thirty patients of these underwent T2 sympathicotomy(Group A), and the remainders underwent limited T2 sympathicotomy(Group B). The limited T2 sympathicotomy is coagulation of the interganglionic fibers of T2 sympathetic ganglion on T2 rib head.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wo groups was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and telephone interview results. Result : All patients were treated for excessive sweating on palms with 2mm endoscopic sympathicotmy. There were no mortalities, life-threatening complications except one recurrent patient who was treated successfully with reoperation( endoscopic sympathicotomy). Compensatory hyperhidrosis was common in group A. An individual satisfactory rate for the operations was higher in group B than in group A. Conclusion : The limited T2 sympathicotomy considered to be a more effective and less complicated method than the T2 sympathicotomy for the treatment of palmar hyperhidrosis.
배경: 원발성 다한증 환자에서 높은 만족도와 수술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과도한 보 상성 다한증의 결과로 만족도가 66%까지 떨어지게 된다. 보상성 다한증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시도 되었으 나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서의 완전한 치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 및 방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훙부외과에서는 1998년 7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42례의 다한증 환자에서 42례 의 협자에 의한 흉부교감 신경절 차단술(Clipping of T2 sympathetic chain)을 시행하였으며 2명을 제외한 40명 의 환자에서 추적 가능하였으며 평균 수술시간은 40분이었으며 평균입원기간은 1일이었다. 결과: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은 31례(77.5%)에서 나타났으며 생활에 불편한 정도의 보상성 다한증은 9례(22.5%)였다. 수술 의 만족도는 95.0%에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2례(5.0%)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결론: 협자을 의한 T2 흉부교감 신경차단술(Clipping of T2 sympathetic chain)은 다한증의 치료를 위한 한 방법으로 생각되어지며 특히 여름철에 수술하는 경우와 안면부 다한증의 경우에 가역적인 수술방법으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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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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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