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시 도)별 문화시설중 도시공원에 대한 규모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규모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인구증가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도시공원 면적 확보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도시공원 정책 수립에 있어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오는 5월 31일에 제4회 동시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인쇄업체에 있어 선거는 곧 특수다. 특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후보자 수가 다른 선거보다 월등히 많아 인쇄물량은 몇 배에 달한다. 또한 5.31 선거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가 이뤄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평균경쟁률인 2.5대 1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대1, 혹은 7대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문화 생태계의 전제가 되는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문화자원 환경 관련 산출 변수를 포함하여 '전체 효율성'을 도출하고, 앞서 도출한 '활용 효율성'과 비교하여 지역문화자원 '환경 효율성'이 지자체의 효율성 순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5곳의 기초자치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비효율적인 광역시·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순기술효율성 보다 규모의 비효율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 효율성' 추정 결과, 17개 광역시·도의 '활용 효율성'과 '전체 효율성' 순위가 동일한 곳은 없었으며, '전체 효율성'의 순위 증감을 통해 '환경 효율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차이는 투입 변수에 전제된 인구밀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자원 활용의 주요 수요자인 지역주민 인구 추계에 따라 투입의 적정 수준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 마을축제의 점검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여 산출량을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자원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할 때, 환경적 산출 요인의 고려가 함께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 지원이며, 간접적인 지원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 지방재정의 실태를 검토하고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하여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여 충북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행정자치부,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2004년부터 2009까지의 자료를 구하여 재정지표 분석 제도의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세입 부문을 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도 평균 대비 우수한 편이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1인당 자체수입액 및 지방세부담액은 상당한 수준으로 낮다. 세출부문을 나타내는 경상경비 비율은 매우 양호하나 세입 세출 균형 측면에서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 경비는 타 도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면,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재정건전성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 사업에 도내 기초지자체의 참여현황을 파악해보고 특성을 도출하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U-City 이후에 도내 기초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는 2020년에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가하는 정도이다. 향후 경기도는 법 개정을 건의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만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마련을 고민한다. 또한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광역자치단체 모델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참여를 검토하여 재난 안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기도 독자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을 검토해본다.
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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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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