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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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사이트의 광고 선정성 연구: 인터넷과 모바일앱을 중심으로 (A study on Sensationalism of Advertisements on Online News Sites: Based on the Internet and Mobile Applications)

  • 이희복;신명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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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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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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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온라인광고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 과장광고 및 선정적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광고의 선정적 소구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광고에 대한 규제와 심의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32개 온라인 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2,009개 광고에 대한 시각적 선정성 및 언어적 선정성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 뉴스서비스의 선정적 광고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광고 심의와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바람직한 광고심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광고주, 광고회사, 미디어렙, 매체사 등 보다 다양한 온라인광고산업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실효적인 광고심의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ior Review Rules on Broadcast Commercials)

  • 장호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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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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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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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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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과 키워드검색광고 규제 (Specialty Hospital and Keyword Searching Ads Regulation)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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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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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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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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