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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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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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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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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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세안의 한중일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성 및 정량적 분석 (ASEAN'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na, Japan and Korea: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 젬마에스터에스트라다;박동현;박인원;박순찬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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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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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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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막이 오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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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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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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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한미통상마찰등에 가려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올 연말 협상 타결이 시한으로 다가옴에 따라 자국에게 좀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UR협상은 동구권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편입과 함께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서 대외에 개방적 운용이 불가피한 우리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부문도 예외는 아니여서 정부 및 관계자들이 우리쪽으로 유리한 타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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