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자원 시스템은 이수 관련 기준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방법, 지침이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시설물의 안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한발 시 관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내한능력, 기존 설계기준에 의한 물수지법에 따른 저수지의 설계한발빈도를 대체 사용하여 이수안전도를 산정하고 있으며, 설계한발빈도인 10년 한발빈도는 10년에 1회 정도의 갈수를 기준으로 한다. 농업용 저수지의 축조년도는 1940-1970년대로 약 86%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 경과하였고, 대부분 설계 한발빈도가 10년 이하로 축조되었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용수관리 환경 변화, 수요량의 변화, 설계한발빈도 변화 등으로 현시점의 이수안전도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준용하고 있는 신뢰도 관련 이수안전도 기준인 이수안전율과 공급신뢰율을 활용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이수안전도를 산정하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이수안전도 기준인 10년 한발빈도와 비교함으로써, 농업용 저수지 이수안전도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신뢰도 기준은 장기간 계획기간 동안 저수지의 용수부족이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이수안전율은 최대 부족량과 수요량으로 산정가능한 양적기준 신뢰도이며, 공급신뢰율은 물공급부족기간으로 산정가능한 시간기준 신뢰도이다. 신뢰도 기준에 의한 방법은 저수지 모의 운영을 통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물수지 분석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수리수문설계시스템 (K-HAS, Hydraulics & Hydrology Analysis Syste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용 저수지의 이수관리 계획 수립 및 내한능력 평가 등 국가수자원정책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국가기록원은 공공표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v1.0)」을 제정하여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합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술 발전에 따라 파일포맷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문서 유형의 보존포맷 PDF/A-1b 외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적용 가능한 보존포맷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보존포맷 선정기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청각기록물, 특히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고유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디오 유형 고유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비디오 파일의 특성에 따라 비디오(컨테이너)형, 비디오(코덱)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 6개 고유기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평가항목별 평가문항을 설계하여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PACS 운영 및 영상정보관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관리에 대한 보안평가 기준 및 보안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안평가기준과 보안평가 등급기준의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ISO17799(BS 7799), HIPPA(Health Insurance and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국내 의료법 등을 참조하여 정책적 보안, 기술적 보안, 데이터관리 보안, 물리적 보안 등 4가지 항목을 대분류로 선정 후 10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점수화 하였다. 도출된 보안평가기준과 보안등급의 지표를 가지고 30곳의 의료기관에서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분류의 평가 요소 중 물리적 보안 항목의 전체 의료기관평균 점수는 20점 만점기준 18.5점(93%)으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정책보안항목 30점 기준18.5점(62%), 데이터관리 보안항목 20점 기준 12점(60%), 기술적 보안항목 30점 기준 17.5점(58%) 순임을 알 수 있었다. 30개 종합병원의 보안평가 점수는 평균 67점으로 4등급 수준을 나타내었다. PACS환경에서 취약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식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중 일부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1호가 지난 3월 9일 개정되었다. 이 고시에는 그 동안 우리 협회 가스시공위원회(위원장 이영일)가 PE관 버트 융착 시공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2002년 3월 1일부터 착공되는 공사부터 PE관은 동일한 호수의 관종류를 사용토록 개정되었다.
농장에서 효과적인 HACCP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HACCP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선행요건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 PP)" 즉, 자체위생관리기준(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SOP)과 우수 농장관리기준(Good Agricuiture / Production Practice, GAP/GPP)이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호에서 기술한 바 있다. 이번호부터 선행요건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미국 정부는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실시 및 실시예정에 있다. 이중 농산물안전(Produce Safety) 최종규칙은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농규모 등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SMA의 농산물안전 규칙 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항을 55개 선별하여 한국 GAP기준과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두 개의 기준이 조항별 관리사항에 대해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당수의 한국 GAP기준이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 GAP기준은 포괄적 기준으로 평가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많으므로 기준의 세부 사항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항별로 보면, 작업자 안전위생(FSMA Subpart D)에 대하여 한국 GAP기준은 가장 높게 대응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가축 및 야생 동물(FSMA Subpart I), 건물 장비 도구(FSMA Subpart L), 재배 수확 등의 활동(FSMA Subpart K) 순으로 대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FSMA Subpart E)와 관리자의 자격 및 교육(FSMA Subpart C)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가축분뇨기반 퇴비 관리(FSMA Subpart F)에 대해서는 대응이 취약한 편이다. FSMA 규칙은 인증 기준은 아니나,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표준을 선도하는 미국이 제시한 규칙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기준 중 FSMA 규칙에서 강조하는 미생물적 안전성에 대응하는 기준이 GAP기준이므로 한국 GAP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에 소화전, 방수총, 감지기, CCTV,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 수많은 방재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아닌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소방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위치한 159개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현장조사를 통하여 방재시설 실태를 알아보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석면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아기에게 바르는 파우더를 비롯하여 화장품 등에까지 석면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이 주로 건축자재(80% 이상)에 사용된 만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석면지도 작성 및 6개월마다 훼손 여부 평가 관리 $\Delta$석면 해체 제거작업 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 0.01개/cc(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기준 설정 $\Delta$석면 해체 제거 작업 및 폐석면 처리 시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 폐기까지 전 생에에 걸친 석면 관리 방법 및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물 이용자, 철거지역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자치단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건축물 철거업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하 RMS)이 2007년 중앙행정기관의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도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RMS는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도구이나, 실제 RMS의 기능들이 표준이나 실무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구현된 기능 중 '기준관리'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준관리'는 RMS상 기록관리기준표 기준정보관리 분류체계지정 재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와 관련된, 다시 말해 기록의 분류와 처분일정의 영역이다. 분류와 처분일정은 기록에 대한 지적 통제의 중심이자 기록관리의 핵심영역이므로, 이것이 시스템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RMS의 기준관리에 대하여 기능 평가와 이용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다. 기능 평가는 국내외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요건을 RMS가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용 평가는 그러한 기능들을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은 시사점들을 제도적, 기능 이용적,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RMS 기준관리 기능이, 더 나아가 RMS 시스템 전체가 기록관리 실무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소통임이 연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용자들은 RMS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 파악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973년 기상관측 이후 5년에서 7년 주기로 전국적 및 국지적 가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가뭄이 발생하는 등 지역적 가뭄의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뭄은 특히 농작물 생육 및 수확과 같은 농업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뭄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시공간적인 진행 상황이나 강도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가뭄의 경우 2016년 범부처 가뭄예·경보제를 시범 운영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시군별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의 가뭄 상황을 4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농업가뭄의 경우 저수지, 양수장과 같은 농업수리시설의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 용수공급시설에서 용수공급이 가능한 물의 양을 파악하여 가용용수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농업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현행 농업용 저수지 물 관리 운영의 경우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용수관리 및 물 관리자의 개인 역량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국 모든 농업용 저수지에 평년 저수율을 적용하여 가뭄단계를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저수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예·경보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의 가뭄단계별 기준을 개선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농업용 저수지 3,400개를 대상으로 백분위수 (Percentile)를 적용한 저수지 이수관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빈도분석 및 연속이론 (Run theory)을 적용하여 과거 및 현행 가뭄 판단 및 이수관리 기준들의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비능력 및 민감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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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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