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대소를 불문하고 권리에 대하여 민감해저 출원이나 이의신청 등이 증가되고 라이센싱 업무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기업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독점권을 확보하거나, 타사의 독접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특허관리가 필요한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기술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특허관리의 양부에 따라 기업의 존망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공간권은 3차원적으로 정의된 공간에 대한 지배권 또는 공간을 분할하여 공간의 일정범위를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간권은 입체적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가치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지적에 대한 법률관계의 형성, 공간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 등이 필요하다. 현행 2차원 평면지적에서의 기본단위인 필지(筆地)도 공간상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한 인위적이며 기하학적인 구획선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기반으로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3차원으로 정의하여 관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3차원 지적모형을 찾기 위한 기본연구로 먼저, 공간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 공간권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적인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경우 선주에게만 선원의 고용권이 있으며 선박관리회사는 선원고용권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선박관리업자간 협력사업이 해외 선박관리업자에게는 허용되나 국내 선박관리업자 간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해외 전문선박관리회사가 국내시장에 진출 시 국내 선박관리회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관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원고용권 문제를 포함한 선박관리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선박관리업의 선원관리제도 관점에서 국내 선박관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원인력양성 선원의 고용권 보장, 선박관리회사간 재계약 허용,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선원은 제외 등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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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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