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정보통신 표준은 기술기준과 권고표준으로 구성된다. 기술기준은 강제표준으로서 정부가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표준을 말하며, 권고표준은 국가 또는 표준화 단체가 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준수의 강제성은 없다. 기술기준은 공통된 판단과 평가근거가 되는 조건, 수준,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규칙으로 정의된다. 본 논문은 기술기준의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기준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규의 제·개정과 관련된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정보의 연속성 및 공용성을 확보하고, 법규 제정과 관련된 국내·외 웹사이트의 최신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검색 및 관리 시스템의 구현에 관한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정보검색 및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 정보검색 시스템으로서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조항별 키워드 검색, 계층적 검색, 법령별 키워드 검색 및 제·개정 연혁별 검색이라는 네 가지의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사이버 공동작업 공간에서는 정보의 공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현된 정보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법령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1995.12.29.개정되어 1997.1.1.부터 시행된 두 번째의 석유사업법 전면개정 법률은 다시 2004.10.22. 개정되어 2005.4.23. 시행될 때까지 약 8년간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는 1993.12월의 UR타결 협상, 1995.1.1.의 WTO체제 출범, 1996.12.12.우리나라의 OECD가입 등의 배경에서 석유산업의 개방에 따른 국제화와 이에 대비한 경쟁촉진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63조가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온돌 및 난방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지난 2008. 7. 10일 신설(관련 별표1, 별지제2호서식 신설)되었다. 본지는 이 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가 많기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 내용 및 단서사항 등을 게재하니 회원사들의 참고 바란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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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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