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토양${\cdot}$지하수환경분야와 관련된 제도들이 최근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단계 및 처리단계이후의 유지관리분야에서 지구물리탐사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특히 토양${\cdot}$지하수오염과 관련하여 오염유발가능시설의 $80\%$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나, 그 규모와 오염정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하수의 수질은 점차적으로 저질화 되어가고 있으나 비가시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또한 오염조사 및 오염복원 등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해 오염원의 범위, 정도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규제 및 책임을 법제화하는 일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보전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지하수오염 등은 국가적인 불행한 일이므로 향후 토양${\cdot}$지하수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오염인자에 대한 정밀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의 개정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분야와 지질조사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정밀한 조사를 위한 방법들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오염부지 특성조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할 것이다.
As the urban railroad durability period law has revised on march 19, 2009, the life cycle of urban railroad cars has lengthened to 40 years for the longest period. It seems to be at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railroad car making technique along with their durability being longer thanks to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ir materials and parts. As the stability of urban railroad cars is directly linked to the safety of passengers, safety should be considered first, and more precise examination is necessary for endurance extension. Hereupon, the rolling stocks with their durability near expiration should get precise diagnosis following the revised "RDG for urban railroad car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diagnosis method for the institute and the urban railroad operating body which enforce the revised diagnosis, through the case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which firstly started the revised diagnosis after the durability related law has been revised.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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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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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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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According to diffusion and wide utilization of Radio telecommunication, demands of radio frequency source are increasing. Thus, we have o continuously study on regulations which should be managed efficiently and usefully for father technical developing. In this paper dispute bout developing radio frequency police depends on changes of conditions and sing radio frequency source depend on a variation of environment and an advance of technique and then we consider a international agreement and an amend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an alternative proposal so that we suggest foundations of national radio regulations for revisions and decisions connect with radio frequency control policies and rules.
China having largest market in the world, has been criticized by its trading partner countries due to its unfair trade practice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anti-dumping regulation. The main reasons for such criticism seem to come from the incomplete anti-dumping law as instrument to protect the industry concerned. In 2001, though new anti-dumping law was established to replace the former one by revising it to meet the needs for economic development which should be secured for china to take part in the competition world as the new member of WTO. The provisions concerned have been evaluated not to be sufficient and effici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safeguard mechanism, while are required to be modified to meet the real world of international trade law. I consider that as the biggest partner of chinese trade activity, we will need to maintain a well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So this report conducts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compares between the chinese regulations and the WTO agreement, and studies deeply in to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병영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도서관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확실히 관련 법령 개정(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7조의2 ④국방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장병등의 문화활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후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병영도서관 건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있는 듯하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관심을 놓아서는 안되는 분야일 것이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수방사헌병단도서관으로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 병영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31번째 결실이 맺어진 곳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탐방은 도서관 '개관식' 탐방이다. 군의 특성상 아무래도 병영도서관 방문이 생각만큼 자유스럽지는 않다. 이번 호에서는 개관식 탐방으로 만족하고 앞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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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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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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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ship management industry in Korea is on the decrease since the latter half of 1980s. The ship management companies in Korea today has been confronted with a severe business crisis beacause of the pressure if rising coast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slowdown, to evade become a crew. This is a study on a revised bill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revitalization of ship management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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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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