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관광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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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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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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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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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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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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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통권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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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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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화추진계획' 발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의 결성, '문화개혁을 위한시민연대'의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캠페인, 남ㆍ북도서관협회 대표단의 역사적인 회합 등 도서관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활발했던 한 해 였다. 하지만 '저작권법시행령' 개정공표로 도서관에서의 복제전송 문제가 불거지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와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이 폐지되어 도서관계를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다. 그 어느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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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 대한인쇄문화협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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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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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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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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