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초국적 유통업체 제스프리사와 제주도 서귀포시 농가 간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생산에 주목하고, 계약생산의 목적과 실제를 고찰하여 지역농가가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지역농가는 계약생산을 통해 제스프리사의 글로벌 수급 전략에서 로컬 시장의 수요를 충당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스프리사가 주도하는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기업은 생산요소 공급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생산기술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도 현지 생산자와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농업에 대한 계약기업의 통제력은 제한되고, 지역농가와 기업 간 관계는 농가가 능동적으로 생산에 참여함에 따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이 적용된 우리나라 법원의 제반 판결례 중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본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판결이 유상의 흠결 내지 보충적 사안 등을 연구대상에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논제의 범위 내에서 CISG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유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주요 골자는 본고에서 특정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개략하고, 이에 법원의 판결주문으로서 적용법의 결정기준,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조문인용과 해석,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적절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그 밖에 본 판결례로부터 유의할 수 있는 보충적 사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국내의 법 제도적인 환경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대개정에서는 제2장 물품매매계약 분야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자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증가로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C의 Cyber 매매계약법의 내용을 우선고찰하고 컴퓨터 On-Line을 통한 매매계약관계의 성립범죄와 계약의 전제조건을 서면에 의한 일방계약법이론과 구체적 비교분석하여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이론을 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석유, 가스개발 사업에서 특별목적기업(Special Purpose Company)의 재무레버리지 비율이 비재무적 계약 여부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재무적 계약구조에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계약(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이하 EPC)과 생산물구매 계약(off-taking)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목적법인의 레버리지 비율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한다. 단, 두 계약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가 계약당사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만 국한된다. 금융거래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제시한 대리인 이론적 관점을 참조할 때 석유와 가스 사업에서 사업주는 대체로 자신의 사업을 존중하며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자원가격 변동위험이 높을수록 특별목적법인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EPC 계약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생산물 구매계약의 영향의 레버리지 효과는 약해졌다. 가격변동에 의한 외부 충격이 아주 클 때, 판매위험의 선행 위험인 건설 위험을 맡고 있는 EPC계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사업소재국 신용위험이 큰 사업에서 판매위험과 관계없이 생산물구매계약과 EPC계약이 특별목적법인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의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비재무적 계약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가격위험과 같은 특정 위험보다 사업소재국 신용위험과 같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공정성이 심리적 계약위반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규명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직무와 조직에 공헌한 투입과 거기에서 얻은 산출의 관계를 인식하는 형평성이론, 구성원과 조직사이의 교환관계를 설명하는 사회교환이론 및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함께 보는 직무요구-자원모형을 배경으로 하였다.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등 다양한 업종의 18개 기업의 277명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고,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공정성은 모두 구성원들의 직무 열의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계약위반에는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리적 계약 위반은 변혁적 리더십 및 조직 공정성과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각각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와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변혁적 리더십보다 강한 영향력을 보이므로, 조직은 리더교육은 물론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존 산업의 주요한 사항이었던 연예인 전속계약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정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봤고, 이를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방안을 도출했다. 판례분석 결과, 법원은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는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연예인이 요구한 정산 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정상적 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법원은 이 외에도 불공정한 거래 지위를 활용한 불합리한 계약,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에 대해서 모두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었다. 즉, 법원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시장지배력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 계약 유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표준계약서는 네 가지 정도의 개정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계약 해지 조건의 명확화, 둘째, 수익배분의 지급 일자 명화화, 셋째, 계약기간의 다양화와 계약서의 다양화, 넷째, 위약금 조항의 현실적 수정이다. 특히 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위한 계약 위반의 책임 기준이 한 쪽에만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지만 아직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관계 통제방안인 신중한 파트너 선택과 상세한 계약 체결이 실행 과정에서 조직간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중한 파트너 선택이 조직간 협력과 조직간 정보교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세한 계약 체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 및 성과 위험에 대한 신중한 파트너 선택, 상세한 계약 체결, 조직간 협력과 정보교류가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조직간 협력이 두 가지 위험 모두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신중한 파트너 선택은 성과 위험에만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한 파트너 선택의 성과 위험에 대한 음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시사한다. 신중한 파트너 선택은 실행 과정에서 지적 자산을 갖춘 능력 있는 공급 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이러한 공급기업의 능력 자체가 성과 달성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능력 있는 공급 기업과의 인적 접촉과 상호작용 등은 지식 공유와 학습을 상호간에 유발하며, 이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나 책략이 고안, 개발되어 성과 획득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상세한 계약 체결의 조직간 협력을 통한 성과 위험에 대한 간접 영향은 다음을 의미한다. 계약에 명시됨으로써 달성할 목표가 명확해지고 이는 관련 기업들 간의 공동 달성 노력, 즉, 협력을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달성 노력이 상대방 기업의 성과 미달성 가능성을 낮추어준다는 것이다. 공급망 성과에 대한 조직간 위험의 영향 분석에서는 성과 위험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위험의 음의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 계약자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 및 수익성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건설관계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사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성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부분의 방안이 계약관계자간의 상호 영향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시공단계의 기성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현행 규정제도를 바탕으로 신청 지연 및 지급지연에 따른 계약 관계자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호 관계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 시각에 따른 현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성금 신청 및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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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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