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보사회의 새로운 유형인 "컴퓨터정보"(computer information)를 계약의 객체로 삼는 무체물(intangibles)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무체물의 라이센스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객체가 유형의 물품이 아닌 무형의 지적재산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거래에 있어 중심이 되어 온 물품매매와는 다른 법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바, NCCUSL에서 UCITA을 제정하였다. UCITA는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상계약법전"이며,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계약을 다루는 법이지 재산권을 다루는 법은 아니다. 이러한 UCITA에 대응하는 우리 국내법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정보거래에서 법률관계의 안전성·예측가능성의 제고 측면에서 가칭 "전자정보거래법"의 입법에 앞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each cases(recurrent cases) is to be classified and what each parties should prepare to solve their cases by civil law system and so on. We could find the increased volume (or quantity) of transportation by air recently and have to worry about the sky-rocketed cases of unfulfilled navigation management(aviation service) proportionately inevitably. So we knew that some cases of disputes are solved by unreasonable demand, unilateral concession or irrational decision without any logical or legal criterion, because both sides(passenger and carrier) do not recognize the situation correctly and have any preparation for the legal settlement. Therefore we should prepare the classification work and comprehend about the legal effect(fulfillment retardation of duty, fulfillment impossibility of duty and imperfect fulfillment in our civil law system) of each cases. We can grasp the legal relationship with a carrier and a passengers by the legal analysis more efficiently and save (or help) energy and time of concerned parti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면 으레 육중한 기계장비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공장이나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건설공사현장과 같이 육체노동을 주로 요하는 사업장엣 일어나는 사고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나 과로, 정신적 노동으로 인한 질병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근로자인 원고 측에서 인관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보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다. 근로자에게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하고 힘든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금전적 측면에서나 대외적 이미지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주(기업가)에게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재해를 입은 직원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발표 내용은 특히 다음사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 현재 시카고 조약(條約)에 나타난 국제항공규정(國際航空規程)의 기본구조(基本構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2.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ICAO)의 법무계획(法務計劃)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1) 장래의 항공체제(航空體制)(FANS)의 제도적(制度的) . 법적(法的) 문제(問題) (2) 비안전목적(非安全目的)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중(空中)/지상통신(地上通信)의 법적(法的) 문제(問題) (3) 해상법(海上法)에 관한 UN조약(條約)과 시카고조약(條約) 및 기타 항공법(航空法)과의 관계(關係) (4) 항공관제기관(航空管制機關)의 책임(責任) (5) 바르샤바 조약체제(條約體制)의 검토(檢討) 3. 항공우주법(航空宇宙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의 법률교육(法律敎育)의 필요성 검토(檢討)
지난 8월 16일에서 24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 총회에서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관, 지적 자유에 관한 글래스고 선언(The Glasgow Declarati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원문은 http://www.ifla.org/faife/policy/iflastat/gldeclar-e.html 참조)'과 'IFLA 인터넷 설명서(The IFLA Internet Manifesto, 원문은 http://www.ifla.org/III/misc/internetmanif.htm 참조)'가 채택되었다. 이 같은 성명의 체택은 도서관ㆍ정보분야에서 지적자유에 관해 국제적 합의를 명확히 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발생한 미국 9.11테러 사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등) 대한 도서관계의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의미가 크다. 국내 도서관인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 생각되어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이를 번역하여 게재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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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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