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는 과학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통념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검토한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남보다 앞선 과학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윤리문제를 따지다보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윤리문제를 제쳐놓고 과학기술부터 발전시켜야한다.' 이 논변의 구조가 타당하도록 재구성하여도 둘째 전제가 참이라고 할 수 없고 첫째 전제에서 잘 살기 위한 경쟁의 의미도 다양하므로, 결론을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특히 우리가 윤리학의 전체적인 영역을 고려하고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게 될 때, 윤리는 결코 과학기술 발전의 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귀결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람직한 과학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면 문화인의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을 KDSC에 의거하여 논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오늘날 거론되는 생명 윤리법은 '윤리를 어기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니 만큼, 진정한 자율 윤리를 오도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명칭을 바꿀 것을 제의한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논점을 제기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기획을 시도하였다. 첫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객관적 조건으로서 과학과 기술이 제도화되면서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갈등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후 관련된 사회집단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윤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문제제기, 전문가적 증인의 역할 수행, 과학기술단체의 윤리강령 제정, 과학기술윤리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활동을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비과학교사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윤리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 및 초중등 교육현장에서의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위치한 6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과학교사 5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1)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대한 수강 경험, 2)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인식, 3) 초중등과학기술 윤리교육에 대한 인식의 3개 영역, 총 35문항(Likert 5점 척도, 선택형, 서술형)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전체 응답의 37.4%는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방송매체를 통해 얻는다고 하였으며, 학교를 통해 얻는 비율은 이보다 낮은 23.5%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개설된 과학기술 윤리 관련 강좌를 수강한 비율도 전체의 8.4%에 불과하여 예비과학교사 대상의 과학기술 윤리교육의 부재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자신감도 평균 이하(Mean=2.73)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과학기술 윤리 인식은 모든 항목에 대해 평균 이상(최소값=3.34, 최대값=4.58)로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학기술 윤리 인식은 중등 예비과학 교사에 비해 초등 예비교사가 더 높았다(p<.05). 초중등 과학기술 윤리교육에 대한 인식은 모든 항목에 대해 초중등 예비과학교사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과학기술 윤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교과목은 과학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도덕 윤리(29.1%)가 다음으로 높았다. 과학기술 윤리 교육에 효과적인 수업의 형태로는 사례제시(43.5%), 토론 중심의 수업(41.4%)을 선택하였다. 서술형 응답에서도 많은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기술 윤리교육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례에 대한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윤리강령의 역할, 주요 내용, 작성법 등을 간단히 고찰한 후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의 윤리강령이 변천해 온 과정과 그 특징을 $1970{\sim}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970{\sim}1990$년대에는 몇몇 과학기술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던 반면,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공학교육인증제의 실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논쟁, 황우석 사건 등을 계기로 과학기술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윤리강령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형식의 측면에서 $1970{\sim}1990$년대의 윤리강령은 선언적인 문구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세부적인 해설을 포함시키거나 윤리교육의 실시를 천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1970{\sim}1990$년대의 윤리강령은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나 품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던 반면,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과학기술자의 사회나 공공에 대한 책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이전과 달리 국가 주의의 색채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구과정의 정직성이나 연구결과의 배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향후에는 과학기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전개해야 하며, 윤리강령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모든 기술은 인간사회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 인간성 파괴 등 대형 사로를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엔지니어의 기술적 결정은 자연히 윤리적 판단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에서는 공학윤리교육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다는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윤리적 이슈에 대한 탐구 및 대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기술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유전체 기술, 가상현실의 윤리적 이슈 및 국내외 정책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내외 정책과 교육현황을 요약하면, 국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잠재적 이득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를 바탕으로 관련 가이드 라인 및 규제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생명윤리교육과정이 개설된 바 있으며, 대학 내 윤리실험실 개설, 공개 토론회를 넘어 온라인 공개 강좌를 통해 생명윤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4차 산업시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교육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생명윤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은 전통적인 생명윤리 주제에 새로운 과학기술로 야기된 윤리적 이슈를 일부 추가하여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대부분이며, 단일 전공 교수자의 강의 운영, 선택 과목, 비정기적인 강의 개설, 그리고 온라인 공개 강좌의 부재 등의 제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추후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은 다직군 간 교육으로 개발되고, 점진적으로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며, 온라인 공개 강좌로 확대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내 생명윤리 이슈에 관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변화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논의를 통해 생명윤리교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개발업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제기해 주던 교수는 무슨 까닭인지 연락을 끊고 말았다. 돈이 과학기술의 절대가치로 등장한 지금 과학기술을 가치중립이라 논하기는 매우 민망하다. 바람직한 인류 사회를 위해서는 따뜻한 체온과 윤리가 있는 과학기술이 시급하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개월에 걸쳐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 그리고 생명공학계와 시민사회, 각종 이익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규제를 전담할 독립적인 정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고 마구잡이 규제보다는 생명공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류사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39년 DDT가 개발되어 놀라운 살충효과가 확인되었는가 하면 1945년 투하된 원자탄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1953년 이후 유전공학분야의 연구가 급속히 진전되었지만 새로운 유전자조작으로 인간복제의 경지에까지 이르자 생명윤리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이 인류사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문제가 인간윤리의 벽 앞에서 새롭게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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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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