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viation criminal law is negligence different from in civil law and in general criminal law. The Interpretation of aviation criminal negligence must be elucidated in characteristic own way. The thesis considers the principle of trust, permissible risk and the accomplice offender.
형법상 과실범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의 정도와 그러한 위험의 통제와 관련하여 규범적으로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연관시켜 볼 때에 일정한 고위험군의 직업영역 종사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기존의 과실범에 대한 일반이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게 된다. 군항공기 조종자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 상 위험의 통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예컨대 개인적인 기량 미숙, 항공기의 감항성의 기준미달, 부적합한 기상 상태 등 정상적인 위험수준을 초과하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에서 불가피한 경우 그러한 목적을 우선시키고 행동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형법상의 과실범의 규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위험통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위험의 증대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증대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위험의 결과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과실범 처벌의 형사정책적 근거인 일반예방적 관점이 무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일정수준의 군조종사 양성과 유지라는 군사정책적 관점도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된다. 방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이러한 방위의사필요성여부 뿐만 아니라 방위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의 인식으로 충분한가 혹은 그것을 넘어 일정한 목적이나 동기까지 요구되는가의 문제, 방위의사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기수로 처벌할 것인가 혹은 미수나 준미수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방위의사필요설의 전제하에 우선 방위의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방위의사결여시의 형법적 효과 및 과실범에 있어서 방위의사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a criminal offense. Of late, the damage it has been causing has grown exponentially. He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in Korea. We suggest that all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current contracts be settled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countermeasure to the requirements for defamation or damages, the field of criminal arbitration regulations needs to be defined strictly. In conclusion, the UK does not make provisions for arbitration as a specific subject. With respect to foreign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at ways to expand arbitration in our country. The scale of arbitration must be expanded to allow for greater protection of criminals in exchange for their cooperation in arbitration cases and relative to the amount of the damages in dollars. There must also be detailed instructions regar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and proper handling of these arbitration cases.
본 연구는 고온기 온실 환경에 적합한 가지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유럽형 가지 'Bartok(BA)', 'Bowie(BO)', 'Black Pearl(BP)', 'Ishbilia(I)', 'Mabel(M)', 'Vestale(VE)', 'Velia(VL)' 7품종을 고온 다습한 온실환경에서 코이어 배지경에서 재배하였을 때, 수분소비량, 식물체 생육 및 과실 특성을 비교하였다. 정식 후 118일에 엽수와 줄기 건물중은 'VL'에서 가장 높았고 'M'이 그 뒤를 이었으며 엽 건물중은 품종별 유의차가 없었다. 주당 과실수는 'M'이 16.4개로 다른 품종보다 많았고, 'VE'와 'VL'이 각각 8.5, 8.8개로 적었으며, 과실당 생체중은 'M'이 136g으로 낮았고, 'VE'와 'VL'은 각각 332, 'VL' 281g으로 가장 높았다. 주당 과실 생산량은 품종별 유의차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수분이용효율이 높고 과실수가 많았던 'M'과 과실 200g 생산에 소요된 물량이 적고, 상품과중이 높았던 'VL'이 UAE 온실환경에서 적응력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기사고는 사고관련자 들의 이해관계 혹은 사고조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법령은 항공기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객관적인 사고조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장래의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성 확보의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범의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한 관계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기술적 사고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비공개로 하거나 확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이와 같은 비공개주의는 사고 재발 방지라는 항고사고조사법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공개가 필요한 위험 관련 정보와 사고관계자에게 사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연성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오이(Cucumis sativa L.)는 1년생 초본의 덩굴성 박과 작물로 미숙한 과실을 다양한 식품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오이는 시설재배기술 확립으로 연중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나 내병성 품종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오이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위한 다양한 오이 자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수집한 오이 180자원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육종 소재로 활용하는데 있어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오이 자원의 원산지는 조지아 98자원, 한국 37자원, 중국 28자원, 우즈베키스탄 17자원이었다. 오이 180자원은 모두 덩굴손을 가졌으며 자웅동주로 조사되었다. 착과습성은 주지형 83자원, 주지 및 측지형 97자원으로 조사되었고 절화당 자화수는 175자원이 2개로 조사되었으며 5자원은 1개로 조사되었다. 과형은 장원형 87자원, 단원형 92자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과선단좁은형이 1자원 조사되었다. 과기부형태는 평평한 형태 83자원, 휘어진 형태 94자원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오목한 형태 1자원, 뽀족한 형태 2자원이 조사되었다. 과선단의 형태는 평평한 형태 148자원, 휘어지 형태 32자원으로 조사되었다. 오이 유전자원의 개화기는 60~80일로 평균 66.1일 이었으며 과실 성숙기는 33~68일로 평균 49.6일이었다. 국가별로 개화기는 62.4일(중국)~68.5일(한국), 과실성숙기는 48.3일(중국,조지아)~54.1일(우즈베키스탄)로 조사되었다. 본 실험에서 조사된 오이 유전자원의 형태적 특성은 오이 선발에 있어 기초 정보로 활용 가능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농업형질, 내병성, 기능성 분석등의 오이 육종 프로그램을 위한 다양한 자원 평가 및 선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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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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