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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 서울특별시(特別市)를 중심(中心)으로 -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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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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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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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는 크게 보아 요금규제(料金規制), 면허규제(免許規制) 그리고 서비스관련규제(關聯規制)로 나눌 수 있다.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점으로서는 요금규제(料金規制)에 의한 초과수요(超過需要)의 존재와 제한적인 면허발급제도(免許發給制度)에 의해 발생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의 배분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효율(非效率)과 형평(衡平)의 문제(問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은 비호출방식(非呼出方式)의 노상유객(路上誘客)을 주로 하는 소위 순항식(巡航式)(cruising)시장(市場)이기 때문에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상태에서는 시장정보전달(市場情報傳達)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한 시장실패(市場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한 가격규제(價格規制)의 필요성(必要性)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한 제한적인 사업면허(事業免許)의 발급(發給)과, 임의적인 증차결정(增車決定) 및 배분방식(配分方式)은 그 정당성(正當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長期的)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제(免許制)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택시증차(增車)의 문제는 도시교통혼잡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中) 단기적(短期的)으로는 현행의 직접규제방식(直接規制方式)을 개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원자(出願者)에게는 일정금액의 공탁금(供託金)만 납부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간접규제방식(間接規制方式)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당(台當) 1일(日) 승객회전률(乘客回轉率)의 증가를 통한 승차난완화(乘車難緩和)를 위해 현행(現行) 요금체계(料金體系)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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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 기록의 재인식 조선의 식민지지배·보상처리 결재구조와 원본출처를 중심으로 (Rethinking the Records of the Japan's Korean Colonial Rule and the Post-War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Dual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Sources of the Documents)

  • 김경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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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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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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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보상'처리와 관련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 식민지, GHQ와 점령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결재 과정과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원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10년부터 1952년까지를 대상으로 역사학과 기록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그 처리문제를 시공간적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제국과 식민지 점령지 기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강점지배에 대한 기록과 1945년부터 1952년까지 GHQ 점령기의 '전후보상'처리에 대한 결재원본은 한국, 일본, 미국 등에 분산 보존되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제국정부와 조선총독부, GHQ와 일본종속정부의 결재구조에 있다. 즉, 중요정책, 인사, 예산에 대한 결재는 제국 본국에서 처리되고, 그 시행에 관한 결재는 식민지 및 종속국에서 처리되는, 상명하달식 이중결재구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재 원본도 일국에 완결적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 종속국가에 각각 분산 보존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간 외교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미불금 문제는 GHQ의 정책결정과 일본정부의 정령 시행으로 공탁처리되어, '채무'에서 '경제협력'으로 둔갑해 버렸다. GHQ-일본의 상명하달식 결재시스템에 의해, '전후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원본기록 역시 미국과 일본에 각각 분산 보존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10년부터 1952년까지, 일제에 의한 식민지지배와 '전후보상'을 둘러싼 문제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기록의 출처 분석 등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구조적 종합적으로 재인식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