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공직선거운동의 전광판 광고에 대한 주관적 수용형태의 특성과 함의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전광판 광고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개별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공직선거 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유형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증적 연구를 위한 탐색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직선거 광고에 대한 인식은 공직선거의 정치 현상을 쉽게 인식하기 위한 광고기법 개선형,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관심 유발형, 그리고 공직선거를 통해 유권자와 소통하기 위한 진실 유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수용인식의 구분을 통해 함의할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 광고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이 단순히 전광판 광고의 홍보적 측면보다는 활용성과 참여성 그리고 광고효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선거환경 속에서 전광판 광고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을 포함하여 공직선거 광고의 효과, 선거공약을 활용한 광고기법의 긍정적 활용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다 더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 공직선거법상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이것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그동안의 선거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무한확산의 가능성이 어느 시점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의 한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유포를 통하여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 유포된 사실이 허위인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형태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 또는 삭제하기 전에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입법론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해석학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보호법익을 본죄의 취지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죄가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범에서 목적은 본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왜나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이른바 리트윗의 경우에는 팔로워들이 별 의미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본죄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모처럼 헌법재판소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에서도 제한적 해석은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높게 보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른바 선거의 계절이 연달아 돌아온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이 그것이다. 대선 후보 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후보의 생김새나 말투, 음성, 옷차림 등에도 적잖이 좌우됨을 깨닫게 된다. 한 설문결과를 보니 대통령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라는 물음에 능력과 경력, 정책 등이 높은 순위였고, 그 상식적인 덕목을 바로 뒤따르는 게 인물과 이미지였다. 이 연구는 선거를 통한 공직후보 당선자의 얼굴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아름다움(美)과 성(性)별이 선거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유인물 상에 제시된 홍보사진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록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요소 보다는 투표결정에 보다 강력한 관련을 갖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그리고 신뢰성 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자는 또한 아름다움과 적격성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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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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