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직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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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의 유형과 통제방안 -검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심으로 (Study on Pattern of Civil Service Crimes and Control Plan : Focused on the Prosecutor's Office and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Office)

  • 김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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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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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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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공무원퇴출제에 따른 지방공무원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Personnel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Dismissal System of Incompetent Civil Servants)

  • 정재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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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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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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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울산에서 출반한 지방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개혁의 일환으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이며, 또한 시민들의 공직에 대한 변화에 바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울산발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중앙부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직개혁에 대한 제도적 법적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퇴출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퇴출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향후 공무원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개선방안 탐구 (A Schemes of Improving about Accrual Basis Accounts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for Financi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 최락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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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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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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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살펴보고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개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정부회계기준의 지속적 개선의 필요, 둘째, 회계과목의 설정과 프로그램 예산과목과 연계 필요, 셋째, 정부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총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의 구축 필요, 넷째,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현재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교육훈련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다섯째, 고위층의 관심과 공직 윤리시스템 강화, 여섯째, 내부 통제와 감시제도의 강화 필요, 일곱째,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실시와 회계전문가집단의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R&D)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Der Verlust der Amtsfähigkeit bzw. des Wahlrechts und das Gebot der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n)

  • 정광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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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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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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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선거구획정 문제 (Electoral Redistricting Problems of Non-autonomous Gu)

  • 이정섭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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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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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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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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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 송익필의 경세사상 (Gubong Song IK- Pil's Thought of Statecraft(經世思想))

  • 이영자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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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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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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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구봉 송익필은 신분의 제약으로 직접 경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지치주의(至治主義)를 목표로 '처변위권(處變爲權)'을 발휘하여 지우나 후생을 통한 간접적으로 경륜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명사상에 바탕한 민본주의 정치사상을 주장하였고, 애민의식에 입각하여 왕실의 검소화와 진휼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생안정을 통해 애국심을 증진시키고 양천종부종모법(良賤從父從母法)을 실시하여 서얼공사천(庶?公私賤)의 군역부담으로 국방강화정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산보에게 준 편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심을 제거하고 근면, 청렴, 지혜를 발휘하여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 인재관리와 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궁민구휼(窮民救恤)이나 명인(名人)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공직윤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송익필의 경세사상은 인정(仁政)이나 덕치에 바탕한 민생안정을 통해 지치라는 왕도정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부적 자질과 지략으로 제갈량에 비유되기도 하고, 이이, 성혼, 정철, 이귀 사인(四人)의 모주(謀主)로, 혹은 간귀(奸鬼)로 악평될 만큼 뛰어난 경세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이다. 그러나 그의 경세사상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누구보다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민생 안정을 위한 혁신적인 개혁안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며, 실천할 능력 또한 소유하였던 그였다. 그러나 지치라는 이상은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 2017: 호전적 내치(內治)와 줄타기 외교 (Philippines 2017: Warlike Powers of Security Forces and Hedging Strategies in Foreign Relation)

  • 김동엽;정법모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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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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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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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에 대한 고찰 (How Science-Engineering Graduates Become so Powerful Elites in China?)

  • ;박희제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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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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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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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의 내용과 그 배경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언론과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에 대한 논의는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 한 채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여 중국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각시켜왔다. 그러나 이 논문은 중국의 이공계 강세현상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문화혁명이라는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교육개혁이 중국사회에 인문사회교육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면 문화 대혁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문사회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은 매우 극단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형성된 기형적인 현상으로 정치에 의해 강요된 학문의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공계 출신의 고위 공직자 비중이 높은 것도 이들이 대학에서 인문사회교육을 충실히 받았거나 이공계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 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히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인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며 중국의 예와 한국의 예를 비교하는 것은 이공계 위기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진단에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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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직무의 전문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 (An Exploratory Study of Professionalism on Data Management Jobs in the Public Sector: From the Perspectiv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박희진;김지성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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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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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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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신공공관리론 기반의 정부개혁 패러다임에 따라 공공부문이 전문화되어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 기능이 세분화하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공공행정업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 분야가 확장되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관리직무에 대한 개념화 및 체계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관련 법령에서도 직무의 구체적 정의나 담당 인력에 대한 구체적 자격 요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전문화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의 전문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의 개념적 차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 직무의 유형과 자격 요건을 분석하였다. 공직 전문화에 토대를 둔 전문성의 하위 차원 중 전문직 기반 인사관리와 통제에 초점을 두고 관련 법령 및 업무 지침, 채용 공고에 나타난 직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직무에 대한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직무 역할 및 책임의 한계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 지침 및 실무 매뉴얼에 데이터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직무 내용이 균등하게 반영되지 않고 사후 품질관리단계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직무 및 담당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의 구체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령 및 지침에 직무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수준과 데이터 생애주기의 단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