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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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조치의 법적 의미

  • 김치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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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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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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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어떠한 법이 규제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아니면 조성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간에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그 법이 지향하는 일정한 환경을 형성하고 보호$\cdot$보전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로 진시로 추구하는 것은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법상황의 배제를 통한 적법상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본래의 적법한 상태를 회복$\cdot$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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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 조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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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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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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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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