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정거래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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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과제

  • 홍대식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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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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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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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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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經濟危機)와 경쟁법(競爭法)·정책(政策)

  • Sin, Gwang-Si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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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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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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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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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대한 사례와 경쟁당국의 대응

  • 강대형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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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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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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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입장은 먼저 행정지도의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고 실제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및 방법 등이 당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개별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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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Regulation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Healthcare Providers' Organization (의료공급자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제한 적용 -달빛어린이 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 Jeong, Jae Hu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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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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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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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ly, the antitrust tribunal of Seoul High Court revoked the disposition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While KFTC determined that the restric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violated article 2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Korean antitrust law), Seoul High court viewed that KFTC failed to prove the compulsory measures and the restraint of competition required in article 26. The 'restriction' of article 26 should be interpreted as 'excessive restriction'. Since entrepeneurs' organization is allowed to limit its member's activities, KFTC could regulate entrepeneurs' organization on a very exceptional basis. In addition, though entrepeneurs' organization did not use compulsory measures to enforce its resolution, its 'excessive restriction' could fit into the notion of 'restriction' of article 26. Under the current medical care system, the price of medical care is decided by Korean government. Therefore the restric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is not likely to have effect on the price. However, the resolu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was aimed to decrease the supply of medical care. Therefore the resolution is capable of having effect on the competition. In this sense, though KFTC failed to submit direct evidence to support the decrease of quantity, there could be possibility of restraint of competition.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The leading case on restraint of competition(Supreme Court 2002Du8628, Posco case) was delivered in 2007. However the remaining issue such as the standard and scope of restraint of competition is not clear. Through reappeal case of this decision, Supreme Court has to decide the line between competition and its restraint.

공정거래법, 이제 다듬을 때가 됐다.

  • 임영철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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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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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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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필자는 국가 간 국민소득의 차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질보다도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의 품질 차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은 정부가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공공재이고 눈에 보이는 도로, 항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25년 이전의 공정거래법의 골격을 지금의 발전된 우리 국가와 경제의 수준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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