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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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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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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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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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협회는 지난 2월 23일(화) 대한상공회의소 2$\cdot$3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병일 정책국장을 초빙하여 $\lceil$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rfloor$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도 회원정기총회에 이어 개최된 동 공정거래법 설명회에서는 김병일 국장이 지난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방향과 ''99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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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당국에 바라는 글

  • 윤세리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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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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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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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정거래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제정비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의 정비라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가 과감하게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에서 분리하여 독립부처로 만들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부처가 됨으로써 산업정책의 논리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경쟁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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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심결 사례

  • 김길태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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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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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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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전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94년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한 사례중에서 유형별로 사건을 선정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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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동향

  • 황보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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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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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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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공정위의 사소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 사업자들이 평소에 공정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따라서 공정거래법 준수 인식이 박약한 상태에서 시장행동을 하고 있는 현 행태가 상대 사업자를 의식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태로 시장 환경이 변화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 준수의 확산효과는 매우 클 것이고, 시장중심의 법 운용이라는 정부방침에서 부응하며 공정위가 불필요하게 법리 논쟁에나 시달려 자원을 낭비하는 폐단을 시정하고 시장에서의 확산된 수요를 토대로 공정거래사제도의 도입도 덩달아 용이해질 수 있어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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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 권오승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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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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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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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고, 논의의 순서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을 살펴 본 뒤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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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도 운영에 대한 제언

  • 정재호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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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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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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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준수규범을 마련한 것을 공정거래협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주고 이런 사회분위기가 마련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질서를 빠른 시일내에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협회 등 관련기관들이 노력할 부분으로 남겨두고 공정위는 보다 정책적인 면에 대해 힘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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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사무처장 초청"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에 대한 조찬간담회 개최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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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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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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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협회는 지난 8월 26일(수)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 용(金勇)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본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lceil$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rfloor$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김 용 사무처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정위의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cdot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배경과 내부거래의 규모 및 기업집단별 내부거래의 내용 및 주요 특징 등 조사 결과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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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 '98 "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 개최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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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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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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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협회는 지난 ''98년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98년도 공정거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ceil$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rfloo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총론, 경제력집중 및 기업결합규제재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상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기업결합과장, 경쟁촉진과장 및 하도급기획과장의 주제발표와 고려대학교 이기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65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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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방안" 마련 추진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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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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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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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주요 업종의 중소하도급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공정위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거래상지위가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 $\lceil$투명하고 공정한 하드급거래기반 구축방안거래기반 구축방안$\rfloor$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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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An, Byeong-Ha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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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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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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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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