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주류적인 시각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본래의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성은 간과하여 왔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노동생산성, 산업구조, 근로세대의 생애주기,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경제성장, 사회적 합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을 포함한 44개국들을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단년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았지만 사회적 협의 및 공적연금 운용과 관련한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장정도와 다른 연금체제와의 연계 등과 같은 적절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폭넓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적절성, 통합성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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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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