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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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f Urban Parks as a Reservation Area in the Initial Legislation on Urban Parks in Korea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k Act (1967~1980) (우리나라 도시공원 관련 초기 법률 입안과 「공원법(1967~1980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제도의 문제)

  • Oh, Chang-Song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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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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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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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ark Act (1967~1980) was the first law to define urban parks in Korea. The urban parks of that time were similar to a reservation area used for other purposes after giving regulation. Because 'the urban park as a reservation area' in the past is a repeated park issue in the pres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ssues of the original law system that created the caus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on to reserve an urban park by collecting bills and information about the factual relationship between 1960 70s park issues and the Park Act. Analysis showed that the reason for the adoption of different kinds of urban parks in the law of a nature park is that a negative list separated from the Urban Planning Act is required to curb private usage. Inherent in the Park Act, however, was the problem of allowing the encroachment of urban parks by governmental power. (1) The Park Act sets out a wide range of cases to abolish urban park. (2) Unclear setting of governmental power could abuse the urban park. (3) Insufficient standards were able to erode the urban park with large for-profit facilities. (4) The inactivity of the Urban Public Park Committee had reduced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professional judgement on park issues. Therefore, the Park Act was characterized as infringing on the environment and right to urban parks and took a passive attitude in creating parks and in citizen usage thereof. The Park Act had limitations as a progenitor for establishing the characteristics and concepts of urban parks.

개정자원공원법 시행령(1987. 7. 1. 시행)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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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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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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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86년 12월31일 법률 4,000호로 공포되어 87년 7월1일에 시행된 자연공원법과 함께 같은날자 대통령령 제12205호로 시행된 개정자연공원법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이 개정자연공원법시행령은 지난 4월6일 입법예고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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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the Natural Park Act for the Pro-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ark Facilities (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제 고찰)

  • 신익순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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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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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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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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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of Korean National Park for International Approval -In case of zoning plan- (한국 국립공원의 국제 공인을 위한 공원계획 수립 -용도지구계획을 중심으로-)

  • 조기호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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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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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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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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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공원 관리제도의 특성-우리나라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 Lee, Seok-Su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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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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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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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고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동안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환경청 자연보호국을 비롯 자연공원관계부처와 일본 국립공원협회, 미화관리재단 등 20여 기관을 순방한 바 있었던 이석수 건설부 자연공원 과장이 국립공원지의 발전과 회원제위 뿐만 아니라 특별회원 (관련 공무원.관리요원)의 참고자료가 되도록 자연공원법개정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 소견을 첨가해서 초록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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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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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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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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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지난 7월 5일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공고 제83호로 그 동안 획기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해 관련부처와 검토해서 기초한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해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동립법예고는 이 날자의 제10381호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한국국립공원 협회는 동법개정안을 즉각 검토하고 전폭적인 찬동을 표명하였고 지지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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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등 6건 계획변경 고시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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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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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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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건설부는 자연공원법 13조에 의거 설악산국립공원기획 변경을 비롯한 다음 6 개국립 공원의 계획을 6월 30일자로 변경고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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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법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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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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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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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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