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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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제언

  • 양흥석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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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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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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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의 발전 2. 중화학공업과 경제발전 3. 전기공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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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市場進入)과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 운용방안(運用方案)

  • Kim, Ji-Ho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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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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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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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고(本稿)는 시장진입(市場進入)에 대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맡기기를 주장하는 자유경제주의(自由經濟主義)(laissaire faire)와 정부개입(政府介入)을 주장하는 산업정책주의(産業政策主義)(industrial policy)간의 논란(論難)에 대해서 일발적인 이론(理論)을 비교설명하고 석유화학산업(石油化學産業)의 예(例)를 듦으로써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 운용방안(運用方案)에 대한 몇가지 기준(基準)을 제시하려 하였다. 1986년에 발효(發效)된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은 합리화지정(合理化指定)을 통한 시장진입(市場進入)을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없이 2개의 협의회(協議會)에 위임하고 있어 일관성(一貫性) 및 공평성(公平性)의 결여로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본고(本稿)의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합리화산업지정(合理化産業指定)에 대한 몇가지 기준(基準)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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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고시

  •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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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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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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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통상산업부공고 제 1995-94호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ㆍ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1995년 7월 8일 통상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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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lculation Standards of a Unit Cost of Water in River Water (하천수 용수단가의 산정기준)

  • Lee, Young Kune;Park, Miri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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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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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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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하천법" 제50조는 하천수의 사용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그리고 주운 등 하천수 사용용도를 다양화하고 있으나,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대상은 발전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그 밖의 용수 등 4개 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전용수는 $100m^3/d$ 에 대하여 연액 231원, 농업용수는 $1,000m^3/d$에 대하여 연액 231원(발전용수의 1/10), 생활 및 공업, 기타용수는 댐용수대를 적용(2018년 현재 52.7원/$m^3$)하고 있다. 댐용수 요금의 산정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는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댐용수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한다. 댐용수의 산정기준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이지만, 하천수로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이러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댐용수는 1987년 최초로 전국 동일요금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발전 및 농업용수는 2008년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사용료가 결정되었다. 농업용수와 발전용수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최초의 단가는 농업용수가 톤당 0.00032원, 발전용수는 톤당 0.0032원, 그리고 공업용수는 톤당 0.0076원이 부과되었다. 이후 1981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업용수는 관경에 따라 차등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었는데 대략 톤당 0.01원으로 기존에 단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가 1984년 대비 2배 상승한 것에 비해 공업용수단가는 약 7,000배가 상승하였다. 생활용수의 경우, 기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고 2008년 하천법 개정과 더불어 각 조례에 규정되었다. 즉 2008년 이전까지는 생활용수에 대해 따로 요금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하여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는 1984년 2배로 상승한 뒤 현재까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8년에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는 기존 조례의 단가를 그대로 "하천법"이 계승한 것으로 해당 용수의 단가가 특정한 과학적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용수단가별로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는 각 용수의 용도 및 성격, 사회적 영향 등 용수 속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회귀율과 취배수거리 등 다양한 요인을 적용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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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책

  •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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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5-9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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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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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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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NEWSLETTER 전기공업
    • /
    • no.97-10 s.179
    • /
    • pp.4-14
    • /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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