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주식시장의 감리종목 제도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래 장치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감리 종목 제도는 그 시장안정장치로서의 역할에 관하여 이렇다 할 실증적 검증 없이, 가격제한폭 제도가 변할 때마다, 그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임의로 변경시키면서 존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거래소종목과 코스닥종목의 수익률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감리종목 지정 후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가의 변동성이별로 억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 매수 세력을 감소시키는 감리종목 제도의 조건들은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에 제약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주식들은 감리지정 후에 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종목의 지정 후 변동성이 억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익률만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일관되게 감리종목 제도의 변동성 억제라는 기능에 의문점을 남긴다. 이는 가격제한폭 제도에 못지않게, 감리종목 제도도 그 취지와 기능, 조건 등에 있어서 검증이 되어야 함은 물론, 명확한 기준 없는 제도의 강화내지 완화는 시장의 안정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감리종목 제도는 단순히 수익률이 억제되는 방향보다는 취지대로 주가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이익예측정보가 미래 이익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기간은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2004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유가증권상장기업 중 경영자가 영업이익의 예측치를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75개 기업/년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당기 경영자의 이익예측성향이 낙관적일수록 미래 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당기 경영자의 이익예측정확성이 낮을수록 미래 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이익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영자의 이익예측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예측할 수 없는 매매가로 인해 경제가 혼란스러운 최근에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론과 더불어 토지평가자료의 객관적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시지가자료가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토지보상금이나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지가가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 되는 등 공적지가 산정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제도가 기본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토지평가 항목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토지평가자료를 제공해주는 디지털컨텐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실거래지가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토지평가모형 개발의 방법론을 제안하고 실거래지가에 기초한 토지평가 디지털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실거래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기존의 부동산 웹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1998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기업 구조조정 및 M&A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 기업들의 기업분할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업의 기업분할의 목적은 대부분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M&A와 마찬가지로 기업분할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분할시 소유구조와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분할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최대주주지분의 분포별로 누적초과수익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공시효과와 소유구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지분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대주주지분율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업의 분할성과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분할성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양(+)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이 기업규모가 큰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유구조가 분할 공시효과와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구조 변수와 CA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지분율에서 유의한 통계량 값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2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활동, 그리고 그 성과물인 지적재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용 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이 분야의 연구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적재산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허'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시장가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시도하였으며,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건연구와 패널분석의 두 가지 분석기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특허취득 공시에 대한 일별주가의 반응을 사건연구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특허취득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공시가 시장에 유의한 주가상승 신호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연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역시 특허취득이 누적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행해진 분석들은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가지는 유효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현행 특허제도의 최적성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깊은 경제학적 분석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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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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