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제도적 유산, 동인, 제도적 제약, 행위자의 역할 및 변화된 제도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재무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의미확대, 검사주체의 능력강화, 검사내용의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능력강화, 내부통제 제도 마련,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강화 등을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추후 이러한 보완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현대사회의 기업 환경에서 회계정보생산자인 당해기업이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회계정보를 공급하는 것은 정보비대칭의 문제 등에 의해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 따라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요구 만족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간을 두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정보이용자를 토대로 경험연구를 진행하여 회계정보의 수요와 정보요구 만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경험연구 결과 질적 특성이 충족한 회계정보가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 충족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감사보고서 및 공시자료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정보요구 만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비상장기업의 감사제도와 공시제도를 강화시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유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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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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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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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년 1월 19일자로 전부개정 (2016년 9월 1일자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은 처음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에 따른 방법론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과표 변경에 따른 정부의 부담으로 그 도입 시기가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행 공시제도의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1개 연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살펴보고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로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5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동안 유상증자를 공시한 총 1,529건 중에서 표본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548건의 표본을 선정하여 유상증자의 공시시점에서의 주가반응효과와 이러한 주가반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원천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상증자의 공시시점에서 정(+)의 주가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정(+)의 주가반응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유상증자의 제도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주주들이 독점적으로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효과인 구주주이익가설로 설명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된 투자기회가설에 대한 유의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증권선물 옵션거래제도가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선물규제체계와 선물회계제도를 연구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선물규제법체계 및 시장규제의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물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금융선진국의 경험적 사례를 사적으로 연구하고 선물규제에 관한 제반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선물거래가 도입될 경우 이들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특히 시장규제에 관해서는 1996년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도입이 현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규제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증권선물거래가 도입되면 이에 대응하여 선물거래의 회계처리기준과 시가정보의 공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물거래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손익의 인식기준 및 헷지회계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물거래의 공시 기준설정시의 고려사항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공시지가 제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행정구역에 따라 인적 공간적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시지가가 평가.산정되므로 표준지 평가 시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견해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간 지가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지가 평가 산정 단위인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서 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산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속성자료와 공간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이 넓어지는 지역간 평가가 부정확한 곳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배당 예고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주식배당 지급을 공시한 기업 중에서 표본의 선정기준에 따라 295건의 표본을 선정하여 주식배당의 공시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한편 주식배당의 공시효과를 설명하는 제 가설 중에서 유보이익가설과 주의환기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체표본(259건)을 대상으로 공시일 전후의 비정상수익률을 분석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공시기간(0일, +1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0.847%의 비정상수익률이 관찰되어 주식배당 공시가 주주들의 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정(+)의 주식배당 효과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로서 유보이익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표본을 EPS의 증감 및 주식배당률의 크기에 따라 하위표본으로 분류하여 공시기간의 비정상수익률을 검토한 결과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보이익가설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로 또 다른 하나의 가설로서 주의환기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을 상대적 평균 PER의 크기 및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 모든 하위표본에서 일관되게 주의환기가설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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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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