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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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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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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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Currently, there is no bill about Maternal Inference and the Family Law about surrogate birth in Korea. Also, Problems of surrogate mother were reported by media socially, but these discussions did not discuss continuously. Early in the course that establishing process of Bioethics and Safety Act, there was a discussion. But it cannot acceptance as Act, it issued legally and ethically. Despite the difficult of legal interpretation and ethical problem, the surrogate birth practiced covertly and frequently. And about this, our law just declared its invalidity because it is contrary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 until recently. Therefore, if it leaves as invalidation, the problem about right of surrogate mother and the baby from her it may occur a serious social problem. From now, about the issue of surrogacy contracts the legal and medical countermeasures to be taken. Therefore, to solve many problems about surrogacy contract, consider the problem of surrogacy contract, also suggest legislative study about Korean surrogate mother based on legislative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issues concerning conflicts between arbitral awards and public interest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conomic sanctions. Sanctions have been widely used by political entities, such as States and organizations, as means to promote public interests and to resolve cross-border disputes. In particular,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due to the accelerating frag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heir magnitude and range of the impacts have grown accordingly. For example, the U.S. and the EU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related persons in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U.S. recently re-introduced a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 on Iran. One of the notable impacts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economic sanctions, is tha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anctions are essentially built on the notion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re some of the few grounds upon which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or arbitral awards may be rejected. However, jurisprudence on such conflict between sanctions and arbitral awards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Korea because court case and administrative decision records on this conflict have no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this regard, this paper begins with offering a survey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arbitral awards and their enforceabilit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It then examines the mechanism upon which public interests,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may lead certain arbitral awards unenforceable. Next, the paper suggests judiciaries' balanced approach toward the public interests protected by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and th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in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methods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balanced approach.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This article discussed whether so-called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in breach of public policy provided in Article 217(1)(3) of Civil Procedure Act and, if so, what the specific requirements could be. The summary of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he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against the municipal procedural public policy and then shall not be recognized. In this regard one more question comes up whether reviewing if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in breach of the municipal procedural public policy is allowed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acute{e}}vision$ au fond. Since the principle is applied entirely in the course of the above reviewing, it is allowed only when it does not breach the principle. The two instances that the reviewing is allowed are where the defendant was not able to produce evidences of fraud during foreign procedures and where the defendant's claim of fraud without evidences was rejected by the foreign court and then evidences of fraud were found after the foreign procedure was completed. On the other hand,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to be against public policy are following four requirements based on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public policy. (1) plaintiff's intention to fraud, (2) preventing the defendant from being involved in the procedure by fraud or cheating the foreign court using manipulated evidences, (3) the defendant could not present himself in the foreign court procedure due to the plaintiff's extraneous fraud or the foreign court decided wrongly due to intrinsic fraud, and (4) defendant's fundamental procedural rights were breached to the extent that recognizing the effect of foreign judgments was against justice defendant's fundamental procedural rights. These results differ from the Supreme Court 2004. 10. 28. ruling 2002da74213 in many aspects. Most of all, in my opinion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intrinsic fraud and extraneous fraud and reviewing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not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acute{e}}vision$ au fond but the both may coexist. In this regard I expect the variation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nd hope to contribute to academia and practitioners.
All over the country tries to clarify the content of 'Public Policy' in recognition and implementa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 it makes comments of the international consensus of Geneva Convention(1927), New York Convention(1958) and the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olicy, and it takes a general view of domestic laws how they deal with Public policy and Foreign Arbitral Awards. Foreign Arbitral Awards should be appropriately respected and implementation by the courts of countries encourage parties in a legal procedure to refuse enforcement by invoking "Public Policy." In order to cope with such invocations, the purport of the above recommendation on Foreign Arbitral Awards should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should be restricted unless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l Awards is not established a Dr. Holtzmann/Schwebel brought forward. In this paper suggests the list of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Korean Arbitration Law stipulates as the Civil proceeding Law did, "good morals and the soci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ground for refusing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tudies on counteraction against invocations of Public Policy to refus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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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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