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건설 산업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법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비해 건축물의 품질향상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반면에, 사용자의 의식변화로 건설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시행 및 해외업체의 국내 감리업무진출 허용 등의 품질제도를 강화하였고 및 민간부문에서도 사전자격심사제도의 시행 및 ISO 9000시리즈의 품질보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공사는 설계, 재료, 공법 등이 이미 확정된 발주자의 공사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정해진 사항의 이행 여부만을 판단할 뿐 수급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업무프로세스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출된 입찰서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개봉하며, 입찰자의 명칭과 입찰금액이 함께 공표된다. 감리자는 입찰서가 산술적으로 정확한지, 요구된 자재 및 입찰문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입찰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입찰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낙찰(계약)수여에 관해 추천을 한다. 발주자는 낙찰된 입찰자에게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해 시공자가 작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낙찰통지서를 받은 시공자는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제출하고, 입찰보증서(Tender Bond)를 반환 받으며, 계약체결을 완료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가스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기술검토 요구$\cdot$과다서류 제출 요구$\cdot$검사입회 요구에 따른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표준시방서(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제도화, 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의 신고제도 폐지,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개선, 도시가스시설 상주시공감리 대상 완화,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 도시가스 저압배관 사용 등 가스시공업계의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동굴의 전기 시설은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동굴 도면과 지형지물의 철저한 조사에 의한 전기 시설의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전기공사업 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설계자 또는 감리기관에 의하여 시공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시설 후의 관리, 유지, 보수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조명등의 전구 교체라든가 등기구 교체시 설계 도면에 의거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기본 도면에 의한 보수공사 또는 재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설계에 의한 보수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이다.(중략)
건설프로젝트에 있어서 공사감독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감독의 지속적인 관리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공공 건설공사에서 감독의 업무량과 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공사 감독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 업무와 외국에서의 공사감독의 관리활동을 비교$\cdot$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공사에서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독을 대체한 감리원을 활용하였을 때의 비용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감독업무의 개선이 가능하고 비용적 측면에서 인건비 등 공사 간접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겠다.
맨홀, 전력구내에 케이블 및 접속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앵글형 지지대 또는 강관형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 지지대는 맨홀 및 전력구내에 설치되는 케이블 및 접속함 자중에 의한 수직하중과 케이블 포설시가해지는 수평하중에 견디어야 하므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특히 맨홀 및 전력구내부에는 습기가 많아 방식용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운반 및 시공시 주의가 요구된다.
케이블 인입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이 타시설물에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로라, 쉬트 및 ELP 관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포털시는 캐터필러 및 로러를 사용하므로 인입장력 및 측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인입속도 및 포설 곡률반경 등에 대해서는 관로식 케이블 포설의 경우와 같이 주의가 요구된다.
본선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발주받아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설계 및 감리로 당사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44톤급 강재 및 알루미늄 합금재의 항만 순찰선으로 조정성 및 능파성이 타 선박에 비해 우수하고 선체 구조의 견고성, 복원성, 내파성 및 적절한 트림을 유지하도록 건조되었으며 2003년 12월 4일 착공하여 10개월의 건조공사를 거쳐 완공되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우리협회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검사기준 및 절차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현장 친화적으로 개정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관련 "시공감리 행정 처리지침" 및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일자 2007. 12. 01)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집단 간의 사전 지식을 비교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기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공사 공종별로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방관리자 87%, 설비감독자 70%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화기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고 작업 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재배치하는 관리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간이소화장치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간이소화장치 무단사용 시 벌칙적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비상경보장치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임시방송설비로 비상경보음 발생 적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유도등의 경우 시공사, 감리원, 협력사 근로자와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협력사 공종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은 건축근로자 65%, 전기근로자 55%가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연계 적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건축물 구조상 피난구 유도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과 연계 적용하여 출입문의 방향을 먼 거리에서도 쉽게 구별하여 작업자가 인지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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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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