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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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cdot$주거정비법 문제있다

  • 김태섭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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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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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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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시장은 크게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은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동주택 시장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수많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와 잡음이 차단되는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입은 공동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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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 and General Security Guard)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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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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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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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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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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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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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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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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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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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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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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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영향요인 비교분석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의 사업성 분석 방법론 제안 (Analysis Methodology for Feasibility Study of Remodeling of Aged Apartment by Comparative Analysis of Price Influencing Factors)

  • 배병윤;김경래;신동우;차희성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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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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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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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7년 현재 848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은 55.87%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연한 기준은 15년 이상이므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성 분석은 중요하지만 기존 신축 및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방법이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의 지가(地價)와 건물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가격형성 개념에 따라 공시지가, 공시가격, 표준지가, 기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용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개발된 계단가격법은 리모델링 사업진행단계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Landscaping Supervision Quality Control and Improvement Measures in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 김정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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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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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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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s about 'End of Confirmation for Defect Liliability'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Decree)

  • 김진국;방홍순;김옥규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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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7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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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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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Article 36 (Liability for warranty Repair Defects), Article 37 (About Repair Defect, etc),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Article 36 (Term of warranty liability) Article 37 (Defect criteria), Article 38 (procedure of Repair defect), Article 39 (type of warranty liability), Enforcement Rule Article 17 (Certifiation of warranty liability). On the basis of the upper Decree, In spite of Standard and forms of 'Completion of Repair Defect' was exist, it was hard to receive 'End of Confirmation' i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basics in order that Practitioners can apply problems and improvements about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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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개량을 위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 추진 결정 방법 (A Decision Making Method between Reconstruction & Remodeling for Improvement of the Apartment Housing)

  • 김형만;윤석호;박찬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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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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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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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70년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주택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의 편향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급속한 공동주택의 보급은 품질의 조악화에 따른 조기 노후화의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유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공동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판단하는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평가 항목 선정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계층화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기능성과 경제성 평가항목의 평가치를 통일하기 위하여 다기준의사결정법의 벡터규준화와 선형변환 과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노후 공동주택의 소유자 조합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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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의무화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공동주택환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ed for Introduc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Maintenance Mandatory System: In view of Apartment House Environment))

  • 임상출;김선형
    • 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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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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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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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동주택환경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광단국 및 광분배장비를 집중구내통신실과 동 지하에 설치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비설치를 위한 공간확보와 케이블을 추가 포설하기 위한 예비배관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우치고 유지관리에는 소홀하며 또한 공동주택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들이 투자한 설비는 사업자의 자산임을 내세워 타인이 건드릴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여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종류와 방법, 유지관리 실태, 문제점 등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 홈네트워크 등 기술기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법, 건축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등 여러 법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정규모의 공동주택환경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제도가 의무화되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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