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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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Sugges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Busan)

  • 배민경;허영기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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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09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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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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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Construction industry is an important key industry and many measures to revitalize it as local economy has been stagnant. However, construction industry works combined with governmental policies, global and local economies, populations, construction companies and many other related factors, and it is very hard for those counter-plans to meet every need and goal of the related. In this study,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of the professional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Busan, were carried out, to find the cause of the inactivity of the construction market, the problems of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companies in Busan and the solutions were suggested. The realistic master-plans and the reduction of the cost price for the problems of the redevelopment business having no feasibility, the reasonable relaxation of the restrictions for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the professional training and education for the lack of the high-quality human resources and the working system changes for the problems of the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turned out a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a chance to understand the different ideas of the professionals, and help with the plans to improve and to revitalize the local construction industry.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a chance to understand the different ideas of the professionals, and help with the plans to improve and to revitalize the local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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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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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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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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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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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der Status of the Cultural Properties Repair Works in Seoul)

  • 조한구;강영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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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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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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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서울시의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현황에 관한 연구로써 각 지자체 및 산하 기관에서 발주되는 문화재 공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로는 공간적으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로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의 문화재 현황, 그리고 문화재 수리 예산을 알아봄으로써 문화재 공사의 발주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2년간의 문화재 공사의 발주 실태를 조사하여 총 발주 건수, 발주 시기 및 각 공종별 발주규모를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세부내역을 분석함으로써 각 문화재 공종별 혼입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문화재 공사의 혼입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하나의 문화재 공사는 타 공종의 혼입 없이 완전히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재공사 도급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재공사 발주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발주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것으로 현장에 적절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재 공사업에 있어서 조경은 문화재 경관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런 조경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공사업의 발주 실태와 조경공사의 위상을 밝힌 논문이 전혀 없으며, 이 논문은 그것에 대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밝혀, 조경공사의 오롯한 위상 정립을 위한 제안을 함과 동시에 각 문화재 수리분야의 업역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mong Security Guards)

  • 노진거;최경철;이영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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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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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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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