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내지는 연장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정량적 귀책구분 등 분석결과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수행참여자의 계약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향후 잠재된 공기연장클레임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으로 비화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현행의 CPM 네트워크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 방법 이 수동적이고 사후적 인 관리로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의 책임분석을 통한 관리로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약자들의 공정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공기연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장사유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프로세스 접근방식(Process Approach)의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관리, 사전관리, 증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기 연장예방 및 당사자의 원만한 클레임해결을 위한 관리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 공기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의 지급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현장사례를 통해 공기연장 추가 간접비 미지급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비의 인정범위에 대한 다툼 및 증빙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결과 통계적 기준이 명확하다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의 인정범위를 합의하는 '공기연장 사전합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현장 실비자료를 집계하여 공사프로젝트의 공종별, 공사금액별, 공사기간별 측면에서 산정하였다. 산정한 결과 공종 및 공사기간별 요인은 공사기간연장 추가간접비 발생금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도급계약금액요인에 따라서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금액별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인 '공기연장 표준추가간접비'를 제시하였으며, 공기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과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모형사례를 분석하여 산정방식을 비교하였다. S-curves형태의 간접비 발생을 반영한 모형사례의 발생상황을 사례별로 제시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별 산출결과를 비교하였다.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으로 타당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는, 지연기간 평균실비산정방법이 수급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공공건설사업에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연장비용)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신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 중 지하철건설공사 연장비용 발생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연장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대상의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1일 연장비용은 전체공사비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으로 계산하면 부분연장기간(본 연구의 사례대상별 연장비용산출시점 까지의 기간)에서는 전체 공사비의 $1.1\sim9.2\%$, 전체연장기간(연장비용산출시점 이후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에서는 전체공사비의 $3.3\sim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 $3.45\%$를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공자가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2.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한 결과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20.1배로 분석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돌관작업시 발생하는 단축비용은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연장비용)보다 같거나 커야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예측된 연장비용과 비교하여 단축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TEX>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까지 $18.7\%로 증가할 전망이다 (Cochener & Brandenburg, 1998). 그러나 심부가스 개발은 성공률이 낮은 사업인데 그 이유는 투자비가 비싸고 개발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비 생산정 (dry hole)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이러한 심부가스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낮은 성공률을 가지는 심부 가스의 개발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심부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질학적 부존 환경 및 조성상의 특성과 생산시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심도에 따라 분석하고 생산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요구되는 연구 분야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고로 현재 심부 가스의 경우 미국이 연구 개발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USGS와 Gas Research Institute(GRI)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였다.ऀĀ 耀 Ā 삱?⨀ Ā Ā ?⨀ ጀĀ 耀 Ā ? 돀ꢘ?⨀ 硩?⨀ ႎ?⨀ ?⨀ 넆 돐 쁖잖⨀ 쁖잖⨀ /ࠐ?⨀ 焆 덐 瀆 倆 Āⶇ퍟 ⶇ퍟 Ā Ā Ā Ā 磀鲕 좗?⨀ 肤?⨀ ⁅ Ⴅ?⨀ 쀃잖⨀ 䣙熸 ጁ ?⨀
건설사업 수행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가장 중요하게 이행 및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정관리를 건설사업관리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나, 최근 공공건설사업, 특히 토목사업의 대부분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그 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문제점의 근본이 되는 공기연장사유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이는 공기연장예방과 해결의 핵심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는 관리 및 해결방안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RISK는 다르고, 연장사유 역시 사업특성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이 분명한 바, 본 연구에서는 공종별 특성, 계약유형별 특성, 사업수행주체별 특성, 계약조건상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상이함을 도출하였고, 이는 공기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과 연관하여 중점사유 대상선정, 사전적 관리 및 해결방안 도출 등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곽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성금 지갑유보특약을 강요받아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으로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2) 포괄적 책임전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공사수급자에게 처리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여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급자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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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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