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 발주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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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취약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cted Effects and Vulnerabilities of Safety&Health Shee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오세미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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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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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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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과 향후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의 기대효과와 향후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취약점을 예측한다. 이것은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국내 공공공사 용역형 CM 시장의 활성화 전략 (CM Market Revitalization Strategies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Questionaries and Delphi Techniques)

  • 오세욱;한승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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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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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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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용역형 CM방식은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매우 익숙한 용역 발주 방식들 중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용역형 CM 시장은 지속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CM과 관련된 시장 환경 요소와 함께 제도기반이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점이 이러한 관련시장 침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발주자의 CM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CM대가의 현실성 결여, CM서비스의 기술 발전 한계 등 CM과 관련된 제도 및 기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10년간 공공건설 시장에 있어 CM이 태동되었다면 현재시점부터는 외형적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CM과 관련된 주체들이 상호만족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산업에 있어 CM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CM 제도 및 제반 환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현안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과 델파이기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이용하여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취합 제시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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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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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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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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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측면에서의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Screening System of Low Price Subcontracting by Analyzing a Standard of Judgement Criteria)

  • 김순영;한충희;백태룡;김균태;이준복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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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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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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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