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경쟁력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산업재해 재해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에도 각종 건물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 또는 시민이 사망하는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402명이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1로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인 0.43이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은 광업 12.18, 어업 1.80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사를 유형에 따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나누어 볼 때 민간공사가 수주 및 기성 금액면에서나 사고 건수, 사망자수에서 공공공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대다수의 민간 발주자는 안전보건 활동이 미비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본 연구는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민간 발주자에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 선진적인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간접시설의 건설로 많은 대형공공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건설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특히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여타 클레임과 달리 공사 초기에 발생하여 여타의 클레임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형공공공사 중 일괄공사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에서 발생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방안으로는 첫째 수급자의 입찰관행 개선, 둘째 수급자의 현장조사 책임한계 정립, 셋째 발주자의 면책조항 재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예방방안에 대한 단·장기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예방방안들은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해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CM시장에서 CM기업이 생존 발전하기 위하여 CM고객(발주자)의 수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CM수요에 대한 이해는 CM서비스 마케팅의 필수 요건이자 CM기업 경쟁력 향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CM고객은 시공이전단계에서 CM기업에게 어떠한 CM서비스를 주로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모티브로 설정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은 시공이전단계 CM서비스 활용수준을 공공 및 민간 건축CM사업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발굴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공공 및 민간 건축CM사업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CM서비스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정관리 및 사업비관리에 대한 활용 수준이 공통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주자가 CM기업으로부터 어떠한 CM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CM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CM서비스 역량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하는지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 계량적 항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여왔다. 이로 인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미흡하였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선정방식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 서비스 발주 및 입·낙찰 관련 미국 정부의 방침, 제반 절차 및 규정 등을 관련법 및 관련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및 나아가 계약관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기술용역 관리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자격요건 및 역량 기반의 업체 선정, 제출 서류의 단순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조,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 탈락자에 대한 배려, 사후평가 등의 측면에서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일본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지난 5월 288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60회 통상총회를 열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획총무부문의 설비공사의 직접발주(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이다.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민간발주자 등에 대하여 설비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민간발주자에게 "설비는, 전문가인 설비공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주십시오!"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직접발주(분리발주)"라는 용어의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에게 원 하도급 간에 계열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공공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정착되었으나 민간발주 부문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민간공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0% 분리발주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공조위생공사협회가 총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이다.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노무비(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구분관리제)하고, 발주자는 개별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매월 확인(지급확인제)하고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자세히 알아본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행 공공공사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맞춘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발주방식의 정의 및 특성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내 외의 발주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고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달하였다. 최고 가치를 지향하는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발주자의 주요요구사항인 비용, 품질, 일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주요요구사항인 비용, 품질, 일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발주방식 중 성능발주, 대안발주, Turn Key, 사양발 주의 주요선정요인을 비용, 품질, 일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주방식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발주방식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관계, 역할, 의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발주 방식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설계시공분리방식에 의해 대형공공공사를 수행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식을 점차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방식은 정책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사업목적 당해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특성, 사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적정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발주방식 선정기준과 더불어 정량적으로 발주방식별 성능을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적정 발주방식 선정절차모델을 제안하였다. 발주방식 선정기준은 프로젝트 특성, 발주자 특성, 사업수행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방식 선정모델은 발주방식 선정 체크리스트, 발주방식 선정 매트릭스, 발주방식의 적정성 판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CM방식은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제도화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사에 CM 방식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CM 제도의 운영 방향이 발표된 2001년 대비 2005년 말 CM발주는 계약건수 6.7배, 계약금액 9.2배가 증가하여 CM시장은 급격히 확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CM사업데 대한 신뢰부족 및 CM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CM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의 업무 수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에 CM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발주자의 역량 수준 조사를 위하여 기존 문헌을 고찰한 결과 발주자 업무 기능을 10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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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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